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시험 해설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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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시험 해설 - 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12.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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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전임)

 

[문 1]-1.

 

Ⅰ. 乙과 丙의 의류대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1) 소멸시효 기간
甲이 의류도매업을 하는 상인인 이상 그 의류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상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나, 민법 제163조 제6호는 특별히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 乙의 의류대금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에 해당한다. 또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일환으로서 부종성을 갖는데, 급부내용은 주채무의 그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연대보증인丙의 소멸시효기간도 3년에 해당한다.

 

 (2) 기산점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구체적으로 확정기한부 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사안의 경우, 乙과 丙의 의류대금채권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바, 그 채권이 성립한 2007. 3. 1.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Ⅱ. 甲의 乙에대한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 효과

 

(1) 乙의 의류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사안의 경우 甲은 2007. 7. 1. 乙을 상대로 의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6. 30.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乙의 의류대금채무는 소제기시인 2007. 7. 1.에 시효중단되고, 판결확정시인 2008. 6. 30.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10년 연장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동법 제178조). 다만 주채무의 확정판결에 따른 10년 연장효과가 연대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2) 丙의 의류대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가)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 조항이다(2004다26287).
 사안의 경우 丙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소제기시인 2007. 7. 1. 시효중단 되었고 판결이 확정시인 2008. 6. 30.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연장 여부

大法院은 제440조는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효)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 조항이고, 제165조의 입법취지는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기 때문이나 채권자가 보증채무에 대하여 뒤늦게 권리행사에 나선 경우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4다 26287)."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경우 判例에 따르면 주채무가 비록 확정판결로 인하여 10년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丙의 채무는 주채무 판결확정시인 2008. 6. 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종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진행한다.


[문 1]-2.

Ⅰ. 결론

 乙과 丙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Ⅱ. 근거

 

(1) 甲의 丙소유 X부동산 가압류에 따른 丙채무의 소멸시효중단 가부

 丙의 의류대금채무는 2007. 3. 1.을 기산점으로 3년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아 2010. 3. 1.시효가 완성되는데, 시효완성 전인 2010. 2. 1. 甲이 의류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소유부동산에 가압류한 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丙의 채무는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연대보증채무에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된다.

 

(2) 丙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채무자 乙에 그 효력 가부

判例에 의하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라고 한다(2000다62476).
 

사안의 경우 이에 따르면 비록 甲이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연대보증인 丙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 丙에게만 미칠 뿐 주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과 관련 주채무자 乙에 대한 의료대금 지급소송이 소멸시효완성 후인 2012. 3. 1.에 제기되었으므로, 주채무는 시효소멸 하였고 丙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게 되어 乙과 丙의 주장은 타당하게 된다.


[문 1]-3.

 

Ⅰ.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양도와 丁의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행사가부

 

(1) 결론

 행사할 수 있다.

 

(2) 근거

判例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2002다21509)
 

사안의 경우 甲이 2007. 5. 1. 乙에 대한 위 의류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적법절차에 따라 양도인甲이 채무자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므로(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양수인丁은 丙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Ⅱ.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채권양도와 戊의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행사가부

 

(1) 결론

행사할 수 없다.

 

(2) 근거

判例에 의하면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2002다21509).
 사안의 경우 甲이 2007. 5. 1. 丙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적법절차에 따라 양도인甲이 채무자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민법 제450조 제1항), 判例에 따르면 연대보증채권만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양수인戊는 丙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4.

 

Ⅰ. 변제충당의 의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이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민법 제476조 제1항, 동법 제478조).
 사안의 경우 채무자丙은 채권자甲에 대하여 1,000만원의 의류대금채무와 1,000만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은 甲에게 채무변제조로 2007. 7. 1. 1,000만원만 제공하고 있으니 이는 변제충당문제로서 이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다.

 

Ⅱ. 합의충당이 있는 경우
 
(1) 결론

변제금 1,000만원은 합의된 대로 충당된다. 다만, 약관의 형태인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2) 근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제477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99다68652), 일단 충당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면 법정충당을 포함하는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상 모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98다27517) 상대방이 지정충당 또는 법정충당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Ⅲ. 지정충당이 있는 경우

 

(1) 결론
 변제금 1,000만원은 丙의 대여금채무변제에 충당된다.

 

(2) 근거
 합의충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정충당의 주장이 있으면 법정충당에 앞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차적 지정권자는 변제자이고 2차적 지정권자는 변제수령자이다(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 변제수령자는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하면 그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고(민법 476조 2항), 법정충당으로 가게됨이 일반적이다. 한편, 충당에 관한 지정이 있더라도 <민법 479조 1항에서 정한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는 변경할 수는 없다(2002다12871,12858).
 

사안의 경우 丙이 2007. 7. 1. 甲에게 채무변제조로 1,000만원을 지급하자 甲은 위 변제금이 위 의류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丙은 위 변제금이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다만, 위 각 채무의 이행기는 위 변제금 지급 당시 모두 도래하였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있으므로, 지정충당의 1차적 지정권자는 변제자이므로 이 경우 변제자인 丙의 대여금변제충당주장이 타당하게 된다.

 

Ⅳ.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법정충당)

 

(1) 결론
 변제금 1,000만원은 丙의 대여금채무변제에 충당된다.

 

(2) 근거

 지정충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한 주장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방식(민법 제479조 포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의 도래 → 변제이익 → 이행기의 선도래의 순으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정하고, 이러한 사항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민법 제477조). 判例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99다68652).”라고 한다.
 

判例에 따르면 연장대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사안의 대여금채무)가 연대보증채무(사안의 의류대금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 사안의 경우(위 각 채무의 이행기는 위 변제금 지급 당시 모두 도래하였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법정충당의 의하게 되면 채무 원금 자체를 기준으로 변제자인 연대보증인 丙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자신의 채무인 대여금채무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문 1]-5.

 

Ⅰ. 연대보증인 己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1,000만원 전액

 

Ⅱ. 근거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관련 채권자에 대해 부종성은 있으나, 보충성 및 분별의 이익은 없다. 判例에 의하면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93다4656).”라고 한다.
 사안의 경우 丙과 己는 연대보증인으로 判例에 따르면 채권자甲에 대해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甲이 己에 대해서만 1,000만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己는 甲에게 1,000만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2]-1.

Ⅰ. 甲이 현재 A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가부

 

(1) 결론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2) 근거

1) 공동매수인 甲의 법률상 지위
 判例에 의하면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5다5140)”
 

사안의 경우 특별히 동업체로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判例에 따르면 공동매수인의 지위는 공유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1/3지분에 관하여 A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甲이 대상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도 않는다(76다148전합).
 그러나 만일 B가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매매로 판명되면 이는 甲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甲이 A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① 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된다. 상대방이 항변으로 그 반대의 점유 즉, 타주, 폭력 또는 은비점유에 대한 주장책임을 부담한다.

 

② 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때로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법원으로서도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점을 인정한다(93다7358, 7365).

 

3) 사안의 경우
 甲은 1991. 4. 1.부터 대상목적물은 현실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때를 기산점으로 현재(사안에서 명백하지 않지만 2012. 9. 21로 가정)까지 20년 이상 점유사실이 인정되므로 甲은 점유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인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욱이 사안처럼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그 기산점을 임의로 산정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93다46360).

 

Ⅱ. 甲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범위

 

(1) 결론

 甲은 1/3지분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2) 근거

1

) 判例
①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유자의한사람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 대하여는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다른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그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89재다카89)

 

②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87다카1418, 1419, 95다51861, 2009다98386).

 

③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2002다57935).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甲은 乙, 丙과 공동매수인으로서 공유자의 지위(각 1/3 지분)를 갖는데, 判例의 논리에 따르면 甲이 X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乙, 丙의 지분에 관해서는 타주점유의 지위를 가지므로, 甲은 결국 자신만의 1/3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문 2]-2.

 

Ⅰ. 결론
 甲의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Ⅱ. 근거

判例에 의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2006다19177).”라고 한다.

 

사안의 경우 甲, 乙, 丙이 1995. 4.경 A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1991. 4. 1.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에 의한 매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甲이 종전과 같이 X토지 전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 判例에 따르면 甲의 자주점유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더욱이 判例의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매매 또는 취득시효를 각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서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저촉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 2]-3.

Ⅰ. 결론

 甲은 C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Ⅱ. 근거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92다9968, 9975).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이 경우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97다45402). 다만 判例에 의하면 상속은 새로운 권원으로 보지 않으므로(97다40100), 소유자변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A가 취득시효완성(2011. 4. 1.) 후 2012. 3. 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 C가 2012. 4. 10. X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判例에 따르면 사안은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고 취득시효 완성자 甲은 임의의 기산점을 잡을 수 있으므로, 甲은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C를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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