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무난'...실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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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무난'...실수가 관건
  • 법률저널
  • 승인 2012.09.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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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86.5%로 소폭 하락

 

지난 9월 21일부터 양일간 실시된 2012년도 제18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과 함께 시간안배와 실수 여부가 당락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 '열의 여섯'이 과락으로 탈락했다는 점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는 평가다. 결국 올해의 경우 과락보다는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것.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민법, 형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등기신청서류작성 등은 지난해에 비해 쉬웠던 반면 부동산등기법 등 나머지 과목들은 비슷하거나 어려웠던 같다는 분위기다.


민법= 예상된 문제가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이다. 다만, 제1문에서 '연대보증채권만의 양도가부'와 제2문의 '공유자 1인이 부동산을 전부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 인정범위' 등의 문제는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답안작성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법= 역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되어 체감난이도는 낮았다는 평가다. '준강도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이미 출제된 적이 있거나 충분히 예상된 문제였다는 것. 하지만 전형적인 쟁점이지만 자칫 논점에서 벗어난 답안을 작성하기 쉬운 면도 있어 변별력을 갖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무난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이하게 출제된 만큼 사소한 실수가 점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기재를 별지목록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도 배점에 반영될 것이라는 평가다.

민사소송법= 지난해 과락 폭탄을 맞은 민사소송법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무난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제2문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는 것. 다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확한 논점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형사소송법= 형소법 또한 예상된 문제가 출제되어 평이했다는 평가다. 올해 역시 판례 및 실무와 관련한 쟁점을 기초로 출제되었다는 것. 다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응시생들은 정확한 사안의 해결에 실수를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등기법= 지난해의 경우 쉽게 출제되었지만 올해는 다소 어려웠다는 분위기다. 특히 제1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의 경우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어 예상문제에서 제외한 수험생들은 불의타성 문제였다는 평이다. 특히 제2문의 '등기신청의 각하' 문제도 너무 광범위하여 출제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등기신청서류작성= 평소 수험생들이 연습을 많이 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다만, 첨부정보가 적어 첨부정보가 배점의 주요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이번 시험에 대해 한 응시자는 "쉬운 논점이 많이 보여 체감난이도가 쉽게 느껴졌지만 자칫 중요한 논점을 놓칠 수 있어 쉽지만은 않았다"고 평했다.


다른 수험생은 "문제 자체는 비교적 무난했다고 할 수 있었지만 긴 설문에 시간에 쫓겨 시간안배를 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2차에서는 실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수험생은 "얼핏 보면 논점이 익숙한 문제가 많아 쉬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함정들도 많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2차시험에는 총 응시대상자 688명 중 595명이 응시, 86.5%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지난해(88.3%)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력자의 경우 1차 면제자는 8명 중 6명이 응시해 75%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는 3명 전원이 응시하지 않았다.


2차시험 합격자는 11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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