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출문제 분석
금년 문제는 종래와 같이 주로 근거 제시형 문제로,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해 보인다. 다만 [문 1]-3의 후문(연대보증채권만의 양도가부), [문 2]-1의 후문(공유자 1인이 부동산을 전부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 인정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문제인식을 갖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시험장에서 답을 내는데 좀 망설였을 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배점과 관련하여 본다면 나머지 문제를 크게 실수 하지 않았다면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2. 2013년도 대비 공부방향
민법의 공부양은 워낙 방대하다. 2차공부에 있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야 한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모든 문제를 다 알아 맞출 수는 없다. 2차시험이 100점을 얻어야만 합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기본으로 삼아 중요주제는 꼼꼼히 정리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강약을 두어 판례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섭 법무사 (민법 / 합격의 법학원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