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판결문 쉽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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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판결문 쉽게 쓴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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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일까지→ (다) 갚는 날까지 또는 전액변제일까지
‘소외 홍길동’→  ‘홍길동’
‘소외’ → ‘신청외’
‘금원’→ ‘∼법 소정의’
‘민법소정의 연 5푼’ → ‘연 5%’‘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소장송달일’
‘∼하게 할 것이다’→ ‘∼하다’
‘시가 금 123,450,000원 →시가 1억2345만원’
100 평방미터 →100㎡’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 소송비용 중 25%는...또는 소송비용중 은...’

 

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이 발간한 민사재판 실무 책자인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을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앞으로 판결문 작성시 쉬운 우리 말로 표기하기로 했다.

이 책자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지금껏 종전 방식에 의한 판결문 작성법만을 교육받아 쉬운 판결문 작성 요구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교재로 실무에서도 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현직 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 책자에서는 "판결문 개선방향의 핵심은 간이화. 다양화와 함께 과거 판결문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소송당사자에 대한 답변기능 중시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판결문에서만 발견되고 웬만한 국어사전에조차 실려있지 않은 용어들이 관행적으로 사용된다며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 사용을 주문했다.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라는 뜻의 ‘소외’나 ‘신청외’, ‘금원’, ‘∼법 소정의’,‘완제일’ 등은 대표적인 예. 즉 ‘민법소정의 연 5푼’ 대신 ‘연 5%’나 ‘민법이 정한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대신 ‘소장송달일’ 등으로 쓰자는 것이다.
‘∼하게 할 것이다’, ‘갑과 을과의 사이의 계약’같은 상투적이거나 일본어식 문투의 잔재에 대해서는 ‘∼하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숫자나 부호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가 금 123,450,000원 →시가 1억2345만원’,‘100 평방미터 →100㎡’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소송비용중 25%는...또는 소송비용중 `은...’ 등 대안을 내놨다.
이렇게 고쳐 쓰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중기에 관해 이를 점유할 다른 적법한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는 종전의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중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쓸 수 있다.

또 민사판결문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 각각 적절한 대체양식을 보여주면서‘주문 및 청구취지’는 종래의 관행적인 표현방식보다 일의(一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식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중 가장 중요한 ‘이유’ 부분에서도 다양한 새롭고 간편한 작성법을 예시했다.

예를 들어 ‘결론’의 경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임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종전 방식에 반해 간이화 방식은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쓰면 된다.

법원의 한 판사는 "과거 판결문은 논리적으로 뛰어나지만 일반인들의 이해는 물론 법관이 작성하기도 쉽지 않아 자칫 충실한 변론이 소홀해질 우려마저 있다"며 "신속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위해서도 쉽고 간편한 방향으로 판결문 작성법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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