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물’시험으로 만들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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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물’시험으로 만들 텐가
  • 법률저널
  • 승인 2012.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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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3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일 지난 8월 18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확정, 발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한 법조윤리시험에는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3,182명이 응시, 그중 3,107명이 합격하여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제2회 시험의 합격률(73.9%)보다는 무려 23.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같이 합격률이 대폭 상승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젼년도의 합격률을 의식하고 응시생들이 충분한 시험 준비를 한 결과로 분석했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Pass/Fail 방식이다. 객관식 40문제 중 13개 이상 틀릴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제1회 시험의 경우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이 70점을 넘겨 응시자 대비 9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중 불과 11명만이 탈락해 사실상 100% 합격률로 ‘이게 무슨 시험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로스쿨에서 학점 이수로 대체하면 되지 굳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이런 형식적인 시험을 뭐하러 보냐는 것이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해 제2회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조금 높인 탓에 합격률이 73.9%로 떨어졌다. 응시자 2,124명 중 553명이 탈락한 셈이다. 올해 또 다시 거의 100%에 가까운 합격률로 ‘물’시험이 되었다.

올해 응시자가 지난해에 비해 1천명 이상 늘었다. 본 시험인 변호사시험 응시를 대비하여 미리 법조윤리시험 합격을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다수 응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합격률이 나온다면 ‘시험’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민망한 시험이 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소수만이 합격하고 그 이름이 실릴 정도로 자랑스러워한다. 불합격자들도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얼굴을 못들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법조윤리시험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자랑스럽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반면 불합격자들은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이상한 시험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합격자 명단보다는 응시번호로 발표해달라는 요구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어떤 시험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합격률이라며 비아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조윤리시험이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기초적인 시험이라 하더라도 ‘시험’이라면 어느정도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 물론 시험은 무조건 어려워야 하고 일정한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시험의 권위가 서고 합목적성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조윤리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비춰보면 적어도 100%에 가까운 합격률은 아니라는 것이다. 합격률이 100%에 가깝다면 거의 모든 로스쿨생들이 법조윤리 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시험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 든다. 학점 이수로 대체하면 간단하다. 지금 사법연수원에서도 학점으로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형식적인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학점으로 평가하면 로스쿨 교과과정도 충실히 할 수 있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법조윤리시험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법조비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엄청난 과다수임료를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일은 공공연한 탈세다. 브로커에게 고액의 커미션을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도 적지 않다. 전관예우도 끊이질 않는다. 따라서 법조 전반에 관한 건전한 윤리의식을 확립해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정착해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법조윤리시험은 그저 상식선의 윤리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법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시험이다. 그런 점에서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은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법조윤리시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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