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변호사등 전문인력 3만명 필요”
상태바
특허청 “변리사·변호사등 전문인력 3만명 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12.09.07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리사·로스쿨출신 변호사 특허전문가 양성 예정
변리사의 역할 재정립도 검토 중

 

특허청이 2017년까지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 15만명을 양성하여 특허창출을 촉진하고 특허분쟁 사전예방과 분쟁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변리사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변리사·로스쿨출신 변호사를 국제특허전문가고 대거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달 27일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와 ‘지식재산 대중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번 4기 특허행정 정책방향은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식재산권 정책수행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까지 심사·심판처리기간을 특허 10개월, 디자인 5개월, 상표 3개월, 심판 7개월 수순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대중화 촉진을 위해 지재권과 R&D의 연계강화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 15만명 양성으로 특허창출 및 분쟁 대응역량을 확보하기로 했고 1천여개 IP 스타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어 선진국과 후진국간 지재권 격차 해소 및 지식재산행정 한류 확산을 위해서 양자·다자간 협력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지재권의 해외 영토 확장 및 보호에 힘쓰기로 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심사서비스 및 특허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재권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지식재산행정의 한류 바람을 확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아울러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 및 무료변리사서비스 확대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30% 감면하고 무료변리서비스를 대전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특허고객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컴퓨터환경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한 ‘Open 특허路’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청사진이다.


이 중 특허인력 양성과 관련해 김호원 청장은 “이같은 정책을 성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이라며 “인력의 수급전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지만 향후 5년 동안 15만명 정도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청장은 “인력양성이 교육 문제가 주로 많이 포함 되지만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한다고 보면, 결국은 그 분야에 관해서 고급 지식재산 서비스 관리 인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문제가 자연히 연계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과 연계가 되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의 육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빨리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문제, 기술이전 사업화 문제, 그리고 IP 전략 수립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문제, 분쟁이 예상이 될 경우에 예방하고 대응하는 그런 인력들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따라서 “5년 동안 3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된다”면서 “인력의 수급전망과 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현장수요에 부응한 체계적·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변리사·법학전문대학원출신 변호사를 국제특허전문가로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청장은 변리사의 역할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리사·변호사 직역간의 권한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리사의 적정 수요·공급 분석을 토대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의 관계 정립, 시험제도 개선, 자격 자동부여제도 등의 검토 및 국민의 권익보호 관점에서의 지재권 소송대리제도 검토 등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의 전문인력이라면 현재 조직화된 집단은 변리사 인력이 가장 클 것”이라며 “변리사법이 제정된 것도 오래됐고 특히 로스쿨에서도 엄청난 변호사 인력이 나오고 있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게 되어 있다”며 “변호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주던 시대에 비해 지금은 변리사가 관장해야 되고 다뤄야 되는 기술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어 문과 공부만 한 사람은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특허 실무도 국내에서 그냥 단순한 절차를 밟는 실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내용도 알아야 하므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여부에 관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도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리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지 변리사의 공동대리문제 등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현재 지재위원회에서 일부 검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 중심은 역시 특허청이 되어야 하고 변리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관해서 생각을 재점검 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관한 일반서비스 인력도 2만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생 등 청소년을 위한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대중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공계 학부생에 대한 기초교육 확대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전공·지식재산융합형 교육과정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5일 특허청의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체계적,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교과부·문화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5개년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해 시행에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양성 및 배출은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변호사·공인노무사 특채와는 다른 형태일 전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