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 집행의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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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 집행의 원칙과 예외
  • 법률저널
  • 승인 2012.08.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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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5.26.자 2009모1190 결정

 

이창현 한국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 개요


 가. 수사기관이 2009.7.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 8,000여개 정도를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불복하여 위 조합 등이 같은달 6.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제기하였고, 기각이 되자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다(형사소송법 제419조, 제415조).

 

2. 쟁 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시에 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의 범위,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집행장소에서 옮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지 등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문제된다.

 

3. 결정이유 정리
 

가. <법 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②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①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②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 · 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①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 · 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② 피압수 · 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 복사 금지, ③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 · 교부 등 압수 · 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 · 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

 

라. <인정사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영장이 허용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는데, ② 그 과정 내내 피압수 · 수색 당사자의 직원들과 변호인들의 참여가 허용된 사실, ③ 위 당사자측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전자정보파일의 복사에 있어 그 대상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 열람된 파일들로 제한한 사실, ④ 이러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측은 위 소급 복사하는 파일 열람시점에 관한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관한 별도의 이의나 저장매체의 봉인 요구 등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대상 전자정보파일을 복사하여 담아 둔 저장매체 2개 중 하나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위 영장의 집행일인 2009.7.3. 당일이 아닌 2009.7.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마. <결 론>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 · 수색 대상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파일복사함에 있어서 당사자 측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련 파일의 검색 등 적절한 작업을 통해 그 대상을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장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이 사건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 · 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바. 그런데 범죄사실 관련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측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위 압수 · 수색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①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당사자측도 그 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 수색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 하여 그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검 토


위 결정이 있을 무렵까지도 형사소송법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등이 계속 문제되어 왔었다.
    

2012.1.1.부터 시행된 개정법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제219조에서 준용) 본문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필요한 때에는’ 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사건과 관계가 없어도 필요하기만 하면 압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압수의 대상을 물건, 즉 유체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무체물인 전자정보가 압수대상인 물건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실제 전자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데도 압수대상은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법률 제10864호(2011.7.18.공포, 2012.1.1.시행)로 이루어졌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밑줄 부분이 개정법에서 추가되었음)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고, 수색에 관한 규정인 제109조 제1항도 위 제106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마찬가지로 밑줄 부분이 개정법에서 추가되었음)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규정인 제21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부분을 추가하여 ‘사건 관련성’ 외에 ‘범죄에 대한 의심할 정황’이란 요건까지 추가하였다(한편, 법원의 검증에 관한 규정인 제139조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사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할 때에 사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건관련성’이 있어야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서는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자료집, 2012년도 제1회, 14면에 의하면 저장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나 정보파일이나 컴퓨터시스템구동 프로그램에 접근할 암호해독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음)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에서는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3호(이에 의하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발신인이나 수신인 등이 될 것임)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여 압수대상은 전자정보이고(물론 위 규정이 ‘압수의 목적물이 --- 정보저장매체’라고 하여 여전히 압수대상이 전자정보가 아닌 정보저장매체인 유체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문 전반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압수대상을 전자정보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임), 그 압수범위는 피고사건 (내지 피의사건, 제219조에서 준용)과의 관련성이 당연히 기준이 될 것인데, 여기서 전자정보의 작성기간이 문제된다. 위 결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된 바와 같이 작성기간의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기통신(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 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작성기간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에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 · 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제7호), 개정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에도 ‘압수 · 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압수방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소재지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압수하거나 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지와 관련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그리고 종전부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것으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시에 당사자가 참여할 권리도 있으므로 이러한 참여권을 보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지만 결과적으로 위 결정 이후에, 그리고 위 결정의 내용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위 결정의 의미가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 핵심사항 : 국가공무원법위반, 압수 · 수색, 영장의 집행, 압수의 대상, 범위, 방법, 전자정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당사자 등의 참여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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