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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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가”
  • 법률저널
  • 승인 2012.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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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침해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변리사법 제8조가 변리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법률은 변리사법 제8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이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변리사법 8조에 대한 문언해석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 관련된 소송이라면 소송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소송에서 제한 없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오히려 대상 조항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부분은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한정하는 부분”이라며 “산업재산권이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소송유형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에 관한 사항’이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소송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상 법률조항은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심결취소송에 한정되고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상 조항이 변리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동흡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를 허용, 소송의 신속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그동안 특허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등 ‘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거부해 왔다.


이에 조씨 등은 8명의 변리사들은 “변리사의 중요한 업무인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변호사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변리사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예외”라고 주장하며 2010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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