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실무수습 마쳐야 변리사회 등록?
상태바
로스쿨변호사, 실무수습 마쳐야 변리사회 등록?
  • 법률저널
  • 승인 2012.08.17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개정안 마련

 

변호사 자격자가 변리사업을 수행하려면 변리사회에 입회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한변리사회의 방침에 대한변호사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수습이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변호사시험 합격자로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6개월간의 법률사무종사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대한변리사회는 2~3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신청한 변리사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법제처는 지난 6월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특허청 관계자는 “현행법 해석상 그렇다는 것”이며 “법개정을 통해 6개월의 실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여러 기관, 단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히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동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6개월 실무연수는 수임제한규정이지 등록을 거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