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불의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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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불의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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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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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일관성있는 답안이 관건”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서 실시된 제21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에서 응시자들은 대체로 불의타 없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첫날 치러진 노동법은 사법시험처럼 분설형 문제가 나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또한 지문이 다소 길어지고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어 지난해에 비해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단문의 경우도 단순히 암기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판례가 있는 주제에 한하여 출제된 것도 이번 시험의 특징으로 꼽힌다.

합격의 법학원 이윤탁 강사는 “올해 시험은 우선 분설형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고, 사례의 틀에 맞게 문제가 조금 길어졌다”며 “이는 기존 문제와는 다른 형태로서 시험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결론적으로 체감난이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또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단문도 단순히 암기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판례가 있는 주제에 한하여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인사노무관리론은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위주로 출제되었지만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가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다소 무난했다는 평이다.

정대훈 노무사는 “금년도 인사노무 시험은 모두 미기출 문제위주로 출제되었고, 많은 수험생들이 A급 문제로 예상했었던 문제가 출제 되었다”며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도 다소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제1문의 직무분석 자체는 중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제이지만 직무분석의 활용방안만을 가지고 논술문제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직무분석 및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며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평했다.

또 그는 “제2문도 예상되었던 문제이지만 멘토링제도의 한계부분은 멘토링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답안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제3문에서도 그는 전직지원서비스의 한계부분은 전직지원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답안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험 이틀째인 행정쟁송법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는 평이다. 특히 설문 1-2와 3문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 모두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해 불의타성은 없었다는 반응이다.

이승민 강사는 설문 1-2에서는 재처분의무의 객관적 한계 부분이 핵심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즉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기사동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규율내용의 동일성설 입장에서 써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3문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절차의 기본구조인 요건심리, 본안심리, 판결 등의 절차에 따라 근기법상의 특칙을 부각시키면서 써 주면 된다”며 “쟁송절차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점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이다.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답안을 작성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다만, 제1문은 다소 중요도가 떨어진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드십의 장단점 부분은 다수의 수험생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경제학도 기본적인 내용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제1문의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노동공급곡선을 도출하는 문제와 초과근로에 대한 분석, 부의 소득세하에서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로 노동공급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주제다. 제3문의 임금의 하방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에 관한 문제도 실업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함경백 강사는 “이번 시험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출제포인트 위주로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되어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었다”며 “다만,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므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수식과 그래프를 그릴 때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별화하여 작성하고 소결에서 경제적 시사점을 언급한 수험생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사소송법은 과목으로 채택된지 얼마 되지 않아 중요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다. 신정운 법무사는 제1문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중점적으로 물었으므로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이 주된 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해설했다. 다만 기판력의 상대성이 원칙을 먼저 적시되어야 하고, 대위소송의 법적성질(법정소송담당)은 꼭 적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문의 준비서면의 제출 부제출의 효과는 조문의 적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3문의 반소의 중요 쟁점은 법적성질과 요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소의 상호관련성 부분과 항소심에서 반소제기와 관련된 제412조 조문의 적시 및 판례의 해석 부분, 즉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 중요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차시험의 합격자는 9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며 3차 면접시험은 10월 13일부터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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