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1문
* 설문 (1)
대상적격에서 A로 찍었던 문제였습니다.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구분한 다음, 동 거부가 처분인지를 논증하시면 됩니다. 후자로 보면 처분성이 긍정됩니다.
2. 자료만 받고 답안작성 연습을 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많았으므로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 설문 (2)
1. 수업중에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재처분의무의 객관적 한계 부분이 핵심쟁점입니다. 12사시 1문 3과 같은 쟁점의 문제이구요. 즉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기사동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규율내용의 동일성설 입장에서 써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2. 모의시험에 내보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적으므로 점수차이가 많이나는 문제입니다.
Ⅱ. 제2문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들 A급으로 대비한 문제이므로 잘 쓰셨을 것입니다. / 그러나 사례형으로 거부가 집행정지의 대상인지만 쓴 분들은 점수가 낮을 것입니다.
Ⅲ. 제3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절차의 기본구조인 요건심리, 본안심리, 판결 등의 절차에 따라 근기법상의 특칙을 부각시키면서 써 주면 됩니다. 쟁송절차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점수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1. 문제의 소재
2. 구제명령의 법적 성질 - 처분여부
3. 행정심판 - 특별행정심판인 중노위의 이의신청 / 행심법에 대한 특칙 부각하여 서술
4. 행정소송 -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 따라 항고소송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판례)
5. 결어
Ⅳ. 마치면서
1. 12년 행정쟁송법은 11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문 1-2와 3문에서 점수차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13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깊이있게 정확히 공부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최고의 더위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구요. 충분한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갈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강사 / 합격의법학원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