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노무사 2차시험 총평 - 노동법
상태바
제21회 노무사 2차시험 총평 - 노동법
  • 법률저널
  • 승인 2012.08.09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시험은 우선 분설형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고, 사례의 틀에 맞게 문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는 기존 문제와는 다른 형태로서 시험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결론적으로 체감난이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꼽자면 최신판례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최신판례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아닌 한 몰라도 기본법리로 답안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기존논의를 좀더 발전 시킨 판례라면 최신판례를 모르고 작성할 경우 알맹이가 빠지는 답안이 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알고 있던 판례인지 처음 보는 판례인지에 따라 시험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지는 게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단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순히 암기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판례가 있는 주제에 한하여 출제된 것이 특징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향후 수험방향에서 기존의 단순암기식의 수험방식을 탈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교시 문제 1-(1), (2)는 공통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공히 임금에 대한 일반론을 전제로 하므로 임금에 대한 일반론을 기술한 후 우선 (2)번 문제를 최근판례에 맞게 임금에 해당함을 논한 후 통상임금의 일반론과 이에 대한 배제가 유효할 지에 대한 판례의 원칙과 예외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예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배제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결론 내리시면 무난할 듯싶습니다.(조문은 반드시 쓰시는 거 기억하시죠. 근기법 제96조 제1항, 근기법 제15조)

 

문제 2의 경우 조문을 중심으로 단문을 기술하시고 강조했던 판례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한 예외는 모의고사 채점 평에서도 강조했듯 조문을 같이 쓰는 것이 가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파견이나 불법하도급의 경우에도 결국은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논해줬다면 차별화된 답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문 역시 판례가 없는 부분에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네요.)

2교시 문제 1-(1), (2)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협약자치원칙을 공통된 내용으로 하므로 전체 통목차로 구성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듯싶습니다.(논리성, 체계성) 우선 단체협약의 내용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규범적 효력과 관련하여 간략히 기술한 후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판례의 협약자치와 그 한계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한 협약자치와 한계에서 머물면 배점에 비해서 분량이 너무 작다는 느낌이죠. 더 기술할 내용이 없을지는 근로자 乙의 주장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장의 요지는 단체협약 징계사유의 상당성이나 형평성(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무효,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이 없다는 주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실제 判例) 따라서 징계 양정의 정당성 일반론을 쓰신 후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아래 인용된 실제 판례참조)

이윤탁 강사 / 합격의 법학원 전임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