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어떻게 선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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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어떻게 선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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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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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외무고시 폐지를 앞두고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방식과 절차 등이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방식을 규정하고 추가 면접시험 실시 등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선발시험은 다양한 우수 외교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일반전형, 지역전형, 전문분야전형 세 가지로 구성된다.


전형별 선발비율은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매면 변동된다.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2013년 1월 공무원 채용규모 확정시 공고된다.


일반전형은 전략적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외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다. 지역전형은 지역정세 및 해당 지역언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별 외교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된다.

전문분야 전형은 국제통상 등 외교통상 관련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군축 및 다자안보 △에너지, 자원 및 환경 △국제통상 및 금융 △개발협력 △국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역시 전문분야별 외교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추가?삭제 등 변경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어야 하고, 20세 이상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전형 및 전문분야전형의 경우 경력 요건으로 관련분야 재직경력 7년 이상, 관련분야 관리자로 2년 이상,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재직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학위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 2년 이상을 요한다. 단, 지역전형 중 외국어선택과목의 성적이 경력요건 미소지자 기준 이상일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응시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1차의 경우 공직적격성평가(PSAT), 한국사, 영어, 외국어선택과목 등이다. 선택형 필기시험인 PSAT는 공직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고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과목으로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한국사, 영어, 외국어선택과목은 모두 공인시험인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시험이 인정된다.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민간분야 어학능력 검정시험이다. 기준점수도 2014년부터는 더욱 높아진다. 유효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된다.
외국어선택과목은 일반전형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을 선택하며 된다. 지역전형에서는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택일이다.


특히 선발지역에 따라 과목이 지정되며, 지역 및 해당언어는 외교부 인력수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어학능력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는 3차시험(면접)에서 평가 가능하며, 이 경우 2차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선발한다. 전문분야전형의 경우 외국어선택과목이 생략된다.


2차 논문형 필기시험은 3개 전형 공통으로 학제통합논술시험이 치러진다.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을 통합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사고력, 거시적인 판단력과 해결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제통합논술 Ⅰ, 학제통합논술 Ⅱ 각 100점이다. 예제 문제는 지난 5월 공직방람회에서 공개됐다.


전공평가시험은 일반전형에만 실시되며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에 대해 약술형으로 출제된다. 과목별 각 100점이 만점이다.


3차 면접시험은 공통으로 인성.역량면접을 실시하며,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개별면접, 개인보고서 작성, 발표, 집단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과 전문분야에만 해당되는 전문성면접이 도입된다. 전문성면접은 분야별 전문지식 및 역량을 검증한다.


국립외교원 수료자는 국립외교원 교육성적 순으로 임용하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전형별 별도 임용한다.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시보임명은 면제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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