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분야 성차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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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야 성차별 사라지나
  • 이상연
  • 승인 2003.04.2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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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003년도 여성 공무원정책의 추진목표를 공직분야에서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여성정책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직분야에서 실질적인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의 실현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분야에서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정책 내용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관리직 육성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행토록 함으로써 모든 공채시험 중 여성의 합격률이 저조한 기술직 등의 분야에 여성이 고루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0%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에 임기가 도래하거나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에는 40%, 전체적으로는 32%이상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이행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직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연구직 등을 대상으로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5급이상 상위직 비율을 2006년까지 10%이상 끌어올리기 위해「관리직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20%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고위직여성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여성 국·과장을 확보토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여성임용을 확대하며, 개방형직위에 여성전문인력의 응모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쟁력이 있는 여성공무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직무능력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고, 다양한 국제 훈련 프로그램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늘린다는 방안이다. 또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인사·기획·예산 등 핵심분야에 여성인력을 늘려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로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육아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부서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청사단위로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적극 조성한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훈련지침에 반영,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설치 및 교과목편성을 확대토록 하여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그밖에도 현 1일인 배우자 출산시 남성의 특별휴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다면평가자 선정시 여성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은 물론 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이행노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에서는 64개국중 61위를 차지해 피지나 스와질랜드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남녀차별금지법이 실질적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시정명령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관련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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