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영어, 2005년부터 민간어학시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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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영어, 2005년부터 민간어학시험 대체
  • 법률저널
  • 승인 2003.04.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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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 700, 토플(PBT) 530, 텝스 625 점
- 시험방식 Pass제


특허청은 영어시험을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허청은 도입시기를 2005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시험방식은 일정점수를 획득하는 Pass제로 결정하였다.

특허청은 그간 변리사수험생들이 “사시·행시 등 타시험과 같이 1차 영어과목을 민간어학시험으로 조속히 대체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변리사시험홈페이지를 통해 도입시기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20004년도 52%, 2005년도 24%, 2005년 이후 24%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여론수렴결과를 참고하여 수험생들에게 2년간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타 시험 영어과목의 민간어학시험 대체 시기를 보면 사법시험·외무고시 2004년, 행정고시·기술고시·입법고시 2005년, 공인회계사 2006∼7년 사이에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시험별 획득점수는 타시험과 동일 수준인 TOEFL(PBT) 530, TOEFL(CBT) 197, TOEIC 700, TEPS 625, G-TELP(Level 2) 65, FLEX 625점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점수는 2년간 유효하고, 원서접수일 전 최근 2년 이내 점수를 원서접수시 제출하면 되며, 그 점수는 1차시험 점수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시험별 민간어학시험 기준 점수

구분
변시
사법시험
행시,기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외무고시
TOEFL
PBT
53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60
CBT
19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20
TOEFL
70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775
TEPS
625
좌동
좌동
좌동
좌동
700
G-TELP
Level 2의 65
 
Level 2의 65
좌동
 
Level 2의 77
FLEX
625
 
625
좌동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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