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서울대 '독주'...고려대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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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서울대 '독주'...고려대 '두각'
  • 법률저널
  • 승인 2012.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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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직 서울대 싹쓸이
동국대 3년 연속 배출

  

전통적으로 초강세를 보이면서 서울대 독주체제를 유지했던 입법고시에서 지난해 근래 최저의 합격자를 내면서 서울대의 독주가 무너지는 전조가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는 서울대가 선전하면서 또 다시 서울대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46.2%(6명)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37.5%, 6명)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재경직에서 서울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재경직 합격자 4명 모두 서울대가 독차지했다. 수석을 차지한 우영진씨를 비롯한 3명이 서울대 경제학부, 1명은 농경제학부 전공자였다. 일반행정과 법제직에서도 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법률저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에는 서울대 합격자는 6명으로 46.2%를 차지했으며 △2001년 33.3%(5명) △2002년 40%(6명) △2003년 43.8%(7명)로 40%의 안팎에서 유지되었다.

 

하지만 2004년에는 26.3%(5명)로 '뚝' 떨어졌고 2005년도는 24%(6명)로 통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06년 다시 45%(9명)로 회복세를 보였고 2007년에는 68%(17명)로 무려 23% 증가해 서울대 '싹쓸이' 현상을 보였다.


2008년 56.5%(13명)로 주춤했지만 2009년에 또다시 60%(9명)로 올랐고 2010년(53.3%, 8명)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6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37.5%로 근래 최저를 기록하면서 서울대의 위상이 흔들렸지만 올해 또 다시 선전하면서 서울대 독주체제를 굳혀갔다.


그간 입법고시에서 다소 저조했던 고려대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09년에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2010년에는 일반행정과 법제직에서 각 1명의 합격자를 내면서 선전했고, 지난해는 3명의 합격자를 내면서 연세대와 공동 2위로 뛰었다. 올해도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연세대를 제치고 단독 2위에 올랐다.

매년 합격자를 배출했던 연세대는 올해는 한 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하면서 고시 강자의 자존심을 구겼다. 연세대가 주요 국가고시에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대 등 소위 'SKY' 출신의 비율도 덩달아 떨어졌다. 2010년에는 이들 대학의 출신이 전체의 86.7%(13명)로 절대적이었지만 지난해는 75%(12명)로 떨어져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올해도 61.5%(8명)에 그쳐 이들 대학의 편중이 크게 완화됐다.


이 밖에 5개 대학이 각 1명씩 합격자를 냈다. 동국대는 올해도 합격자를 배출해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동국대는 황준연(경찰행정학과)씨가 일반행정직에 합격함으로써 2010년 홍정(행정학과), 2011년 최성민(경제학과) 동문에 이어 3년 연속 합격자를 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전남대도 각 1명의 합격자를 내 배출 대학의 반열에 합류했다. 특히 전남대는 올해 첫 입법고시에서도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수혜를 입은 첫 대학으로 기록됐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년간 최종합격자 217명 중 지방인재는 고작 5명(2.3%)에 불과했다. 지방인재는 2000년, 2001년, 2002년 각 1명, 2006년 2명을 배출한 이후 올해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한 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최근 행정고시에서도 로스쿨 재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입법고시에서도 로스쿨 재학생이 1명 합격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9일 올해 최종합격자 중 임용유예를 신청한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해 임명식을 갖고 12주간의 연수에 들어갔다. 임용유예는 최연소로 재경직 합격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고시의 경우 임용유예는 학업, 군복무, 질병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로스쿨 등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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