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여기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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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여기를 왜?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2.07.13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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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변호사 (김상훈 국회의원실 5급 비서관)

 

 1983. 7. 8.자 경향일보 기사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적체현상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증가로 인하여 사법연수생들이 수료를 앞두고 초조해하고 당황해 하는 빛이 역력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또한 1998. 12. 21.자 동아일보에는 ‘사’자 엘리트들 좋은시절 다 갔네 라는 헤드라인으로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연수원 졸업 후 바로 대기업 등을 들어가고 있고 이는 격세지감이라는 기사도 볼 수 있다.


사법고시 합격자 정원수는 1981년 300명으로 늘어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원되어 2001년에는 합격자 1000명 시대를 열어 얼마 전까지 지속되었고,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지난 30년간 법조인 수는 2만명을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기사처럼 법조인의 인원수 증가에 따른 진로에 대한 걱정은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수는 사회적 필요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법조인의 직업적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함과 아울러 후배 법조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역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 이것이 필자의 현재 직업이다. 필자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은 “변호사가 이곳에 왜?” 라는 말이었다. 아마도 예전에 사법고시를 보면 무조건 송사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더 많은 법조인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 보좌관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좌관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회의원 비서이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며(물론 국회의 가장 큰 임무인 입법과 재정에 대한 부분은 필수) 별정직 공무원으로 편재되고 국회 사무처규칙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된다. 한 명의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에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보좌진의 업무는 총괄비서, 입법담당비서, 홍보담당비서, 일정담당비서 등 포괄적이지만 분화 되어있고 맡은 역할에 따라 보수도 나누어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보좌진의 역할이 많이 분화되어 일정담당비서의 경우는 역할이 명백해 졌지만 나머지 보좌진의 업무는 여러분야가 혼재되어 있다. 한 명의 보좌관이 입법과 관련해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기획을 만들고 선거시에는 선거 기획을 하며 그리고 지역구의 민원과 관련된 상담까지 해야 하는 등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너무 많지만 예를 들면 낙태죄나 사형제도의 찬반, 북한인권문제 등)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과 역할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전자를 정책적 역할, 후자를 정무적 역할이라고 한다. 거의 전천후 만능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면 맞는 말이다.


입법이 미비하거나 불완전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 보좌관은 국회의원과 상의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 아마 보좌진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근무환경은 무척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신관으로 이사하기 전 10평 남짓한 공간에 적게는 세네명에서 많게는 열명의 인원이 빼곡하게 붙어서 일을 하곤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일정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조직인 만큼 국회의원의 출퇴근 시간이 보좌진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이 있음) 기본 출퇴근 시간보다 일찍 나오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일례로 국정감사의 경우 준비기간인 한 달 반 정도는 야근이 기본이며 감사기간 3주는 거의 밤샘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작년 정기회 마지막날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17시간을 국회에서 대기하다가 새벽3시반에 퇴근을 한 적도 있다.


보좌진이 채용되는 방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직접 뽑는다. 일정하게 뽑는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뽑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적 노선에 있어 같이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보면 된다. 채용공고의 경우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광장, 의원실통신으로 가면 실시간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보좌진의 역할은 정무적 역할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회도 이제 점점 정책적 기능이 중요하게 되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정책보좌를 위해 필요하게 된 셈이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법조인이 더욱 더 국회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상점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또는 법조인을 바라보는 사회통념상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법조직역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선뜻 나서는 것을 꺼리는 법조인이 많은 것 같다. 변호사 자격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작은 밑거름일 뿐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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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andsoul 2021-09-30 09:34:52
성지순례왔다.
너 참 크게 될 놈 이었구나.
역시 돈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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