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에 취업도 어려운데 로스쿨 추가 설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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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에 취업도 어려운데 로스쿨 추가 설치라니
  • 법률저널
  • 승인 2012.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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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6월 28일 부산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145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의 미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자율화, 대학재정 입법동향, 로스쿨 추가 설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관련 쟁점, 대학 평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논의했다.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 기성법조계는 배출되는 인원을 통제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미 포화된 변호사시장의 변호사 진출을 허용하고 젊은 변호사들의 진로개척에 힘을 모으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의 정원을 늘리거나 추가로 로스쿨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법연수원에 지원하던 인적.물적 비용은 비용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교육의 안착에 재투자하여 개별 로스쿨의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로스쿨의 총정원을 풀어 추가 설치를 허용하고 정부가 로스쿨에 재정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교협의 이같은 주장은 로스쿨에는 경제학의 수요.공급 법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논리다. 수요는 어찌되든 정부에 기댄 채 공급을 대폭 늘려 자기 잇속만 챙기겠다는 속셈뿐이다. 신규 법률가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장의 수요는 그에 비례하여 늘지 않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 확대나 로스쿨 추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만 열중하는 형태다.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 올해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일자리는 커녕 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임에서 로스쿨 총정원이 더욱 늘어나면 졸업생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로스쿨생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로스쿨 교수들 중에는 로스쿨 총정원을 완전히 풀어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제로 운영되어야 연봉 2천만 원 변호사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로스쿨 준비에서부터 사회에 배출되기까지 4∼5년간 소요되는 등록금과 기회비용을 합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고비용 구조인데 고작 2∼3천만 원의 변호사로 내몰려는 그들의 발상이 놀랄 따름이다. 로스쿨 재정이 어렵다고 정원을 늘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억대에 달하는 교수들의 연봉을 2∼3천만 원으로 낮춰 ‘반값 등록금’으로 로스쿨 비용을 대폭 낮추자고 주장하면 교수들이 환영할까? 누구에게든 교수 자격을 주어 자유롭게 경쟁하여 교수들의 연봉을 대폭 낮춰 로스쿨 고비용을 해결하자면 그들은 찬성할까? 제자들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고,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까지 올려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 현 변호사 취업시장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곧 수요와 공급을 증명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은 로스쿨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로스쿨의 수를 줄이는 방향이 더 옳은 길이다. 로스쿨의 등록금 부담을 학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몇 개의 로스쿨로 통합하고, 나머지 로스쿨은 학부제로 운영하면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자녀 한 명을 로스쿨에 보내는 건 3∼5명을 4년제 대학에 추가로 보내는 것과 같을 정도로 고비용 구조다. 지금 대학 학부 등록금도 비싸서 ‘반값 등록금’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고, 대학생들조차 등록금 대출 빚에 허덕이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로스쿨이라는 비싼 대학원까지 다녀야 비로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 과연 그들이 법조인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까?

따라서 지금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로스쿨의 등록금을 학부 수준으로 낮추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거나 교수들의 연봉을 반값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00∼300명 규모의 로스쿨만 존치하게 하고, 나머지 로스쿨은 학부로 전향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투 트랙’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석사학위 이상자들에게만 법조인 되어야 한다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노무현과 링컨이 대학을 나와서 법조인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가? 왜 로스쿨 교수들은 고비용의 로스쿨만 고집할까? 당신들의 기득권적 이익을 위해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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