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 특허소송 추진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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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리사 특허소송 추진에 발끈
  • 법률저널
  • 승인 2012.07.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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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사에게 메스 주고 수술시키는 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 하면서 그 일환으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


변리사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서 직접 법정변론을 해야만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검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발끈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신중을 촉구한다”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특허전쟁은 현지의 소송대리권을 가진 외국 로펌 간의 싸움으로서 우리나라 변리사의 국내 소송대리권과는 아예 무관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대부분의 선진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도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고 이 역시 변호사가 아니라 분쟁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대한변협은 “소송대리는 국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 지식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인 소송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시험과 연수과정을 거쳐 공인된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특허침해소송이라고 하여 다를 것이 없고 단순히 특허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특허 대국인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허선진제국에서도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중에는 이공계 출신이거나 그 밖에 특허침해소송 대리에 필요한 과학 기술에 대한 소양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 많고 또 국가적인 결단으로 출범한 로스쿨제도에 의해 올해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도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이유도 꼽았다.


대한변협은 “이들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권리,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바른 길”이라고 설명을 이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변리사를 비롯한 관련 분야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 다른 특허선진제국도 인정하지 않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나아가 “지재위의 이같은 검토 추진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특허전쟁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면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주는 것은 의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메스를 주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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