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실무연수 관계없이 변리사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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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 실무연수 관계없이 변리사 등록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12.06.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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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호사 자격은 취득하지만 6개월 실무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에 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1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열어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通算)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심의, 의결했다.


변리사법은 명문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변리사 등록 전에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변리사 등록신청 시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쳤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변호사법 제4조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제1호),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2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제3호)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자격” 자체에 대하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3조제2호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리사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변리사법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과 같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변리사법 제5조의2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를 변리사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변리사등록을 보류하거나 등록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4조제3호의 개정 당시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변리사법 제3조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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