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제도변경 '궁금중'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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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제도변경 '궁금중' 봇물
  • 법률저널
  • 승인 2003.04.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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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대체성적·2006년 법학과목 이수에 집중

 

최근 들어 사시 시험 제도 변경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3월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2004년 어학시험이 영어성적으로 대체되고 2006년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라는 큰 변화 앞에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표현되고 있는 점이 더욱 크다.


◇ 영어대체성적-성적증명서 제출 시기 논란

내년부터 바뀌는 영어성적 대체는 최근 수험가에 토익 열풍을 불러올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험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적용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수험생들은 세세한 질의를 법무부에 던지고 있다.

이 중 어학성적증명서의 제출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시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영어대체시험 성적증명서 제출 시기는 '응시원서제출시'가 원칙이지만 1차 합격 발표까지 필요한 합격점수를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응시생들의 의견을 법무부가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원서제출시점과 1차 합격 후 합격 발표 전까지 제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4월말에 있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도 따라서 나오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2004년 응시를 위해서 2002년1월1일 이후의 성적이면 됐지만 제출 시기가 변하면 유효기간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외 취득 토익 성적도 인정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성적증명과 마찬가지로 기관토익 등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시험이어야 한다.

영어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만약 그 해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다음해 응시때도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현재 법무부가 검토중이다.


◇ 법학과목 이수-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2006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관련,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2005년에 직권구제되는 경우 비법학도가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2006년 2차 응시자격이 있는가이다.

법무부는 2005년 1차 합격자의 경우, 35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2006년 2차에 응시할 수 없듯이 직권구제된 수험생 중 35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응시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단, 법원 판결에서 2006년 2차 시험까지 명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면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법학과목 35학점이라고만 밝혀서 그런지 헌·민·형 필수과목과 법률선택과목에서 각각 몇 학점씩 따야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도 꽤 많다. 35학점은 과목과 무관하게 법학인정과목을 인정 학점만큼 따면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독학사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따는 경우 35학점을 딴 이후에 계속 수료해 학위를 따야되는지도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학점을 이수한 이후 학위 취득 여부는 응시자격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으로 공동운영되는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학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신림동에서 학점인정기관으로 승인받은 한림법학원은 오는 7월부터 학점을 딸 수 있는 법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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