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상태바
아시아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 성낙인
  • 승인 2012.06.01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

 

헌법재판을 일반재판과 구별하기 위해 창안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되었지만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워 왔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헌법국가의 최고화두는 헌법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프랑스 파리와 엑스-언-프로방스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헌법학자대회의 주제가 헌법재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겸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굴절된 헌정사와 함께 할 정도로 다양한 체험을 하여 왔다.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구성되지도 못한 채 문서만의 제도로 사라졌다. 1987년 민주헌법에서 새로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헌법학자조차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해 보았자 실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상을 뒤 업고 제도 시행과 더불어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성화도기 시작하였다. 지난 세월 동안에 헌법재판이 쌓아 올린 금자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적 안착과 그 궤를 함께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내외적으로 밝혀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다. 사법의 생명은 독립적이고 건전한 판단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때 직접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국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명된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는 바로 정의의 실현에 있다. 입헌주의적 헌법질서 구현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음은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웃 일본이 1946년 헌법 이후 단 8건의 위헌결정뿐인데 우리는 지난 24년 동안에 무려 300건에 이르는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한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는 국제회의가 수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해 준다. 세계 20개국 정상회담, 세계 20개국 국회의장 회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세계검사협회회의 등을 통해서 입법, 행정, 사법 관련 국제회의가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2014년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의 주최국인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의 창립총회 개최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특히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이래 국제적으로 지역연합체적인 인권선언이 잇따라 탄생하였다. 헌법재판도 예외가 아니다. 유럽헌법재판소회의, 중남미헌법재판기관회의, 불어권 헌법재판소연합과 같은 다양한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아재연합회의는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아재연합회의를 통해서 아직도 민주주의의 착근이 진행중인 아시아 각국에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번영을 전 세계 헌법재판 지도자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 헌법재판이 새로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 나라들에 소중한 나침판으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재연합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0개 회원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과, 옵서버로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리랑카가 참여하고, 게스트로 베냉, 부탄,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독일, 일본, 모로코,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니스위원회, 아데나워재단이 참여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주요 참여인사 중에서 Gerhart Holzinger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장(유럽헌법재판소회의 의장국)은 서울대에서, Valery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은 고려대에서, Mogoeng Mogoeng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장은 성균관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을 통해서 법대생들의 열띤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대학과 호흡을 함께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