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선발인원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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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선발인원 해법 찾아야
  • 법률저널
  • 승인 2003.04.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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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시험에서도 추가합격으로 구제된 수험생들이 가세하면서 1차 선발인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에 따르면 올해 1차시험 면제자는 직권구제된 139명을 포함한 2,648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80명이나 늘어나 자칫 1차 선발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1차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고스란히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출제오류에 따른 구제는 당연하지만 추가합격을 놓고 수험생들간의 공방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2차시험 채점위원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추가합격조치가 당초 1차시험 선발예정 인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기존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채점위원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가합격자는 고려치 않고 1차 선발인원을 최대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험생들의 신뢰보호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반면 추가합격자를 고려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면 2차시험에 과다 인원이 응시하게 되어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능해 시험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채점의 장기화로 결국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답안지 개선으로 인해 채점부담이 경감된다 할지라도 1차 합격자수를 또다시 늘린다면 개선효과가 상쇄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예측이 가능하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객관식 시험이 여론의 힘이나 추가합격자, 선발인원, 정답없음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객관식 시험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험이 끝난 후에도 수험생들이 계속되는 논쟁으로 시험에 매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사법시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몇 할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1차시험의 선발인원을 예측하기 어렵게되고 더욱이 선발인원을 시험 후에 결정하는 구조가 이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순된 구조로 인해 시험이 끝난 후에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험생들은 모든 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본보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선 최종 선발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1차 선발인원을 미리 시험 공고시에 밝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현행 1차시험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행 1차시험의 문제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시험에 비해 1차시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1차시험 비중이 높다보니 출제 및 선발인원에 따른 시비가 끊이질 않고, 2차나 3차시험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전문지식과 법률적 소양과 더불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본래의 시험제도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는 2006년부터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력을 선발한다는 시험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차시험을 현행처럼 까다롭게 측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1차시험은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하나의 통과의례로 치르는 대신 논술형과 면접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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