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정답없음'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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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정답없음' 논란 가중
  • 법률저널
  • 승인 2003.03.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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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확정의 원칙 필요…답과 정답의 차이


지난 17일 발표된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 시험의 복수정답으로 인해 수험가가 시끄럽다. 올해는 유달리 선택과목에서만 복수정답 및 정답없음이 인정됐고 특히 다수가 선택하는 경제법, 국제법에서 '정답없음' 문제가 각각 2문제, 1문제가 나와서 응시생이 선택한 과목별로 편가르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법무부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에서 정답변경이 나와 선택과목간 형평성 문제가 가중돼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복수정답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무엇을 정답으로 할 것인가=객관식 문제의 경우 어떤 것을 정답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한 수험생은 "객관식 시험의 경우 100% 맞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통념상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답없음' 처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인 경제법 문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였으며 이를 '정답없음'으로 처리해 그 문제를 맞춘 응시생에게도, 타과목 선택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수정답 관련 판례해석상 다수가 인정하는 답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은 힘들다"며 "해석상 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문도 현재로서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통념적으로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지문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답 확정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아직은 힘들다. 현재 시험 관리 시스템상 정답확정의 절차에 법무부의 개입이 커지면 출제의 신뢰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답 확정에 있어 수험생들의 의견을 경청해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명료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방안을 궁리중"이라고 말했다.


'정답없음' 결정이 '모두정답처리'는 아니다?=수험생들의 불만은 '정답없음' 결정에서 '모두정답처리'라는 행정처분에 몰리고 있다. 정답확정회의에서 '정답없음' 결정이 난 것은 이해하지만 그 결정이 곧 '모두정답처리'의 강제력을 갖고 있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가 항변하고 있는 2002년12월12일 대법원판결도 합격자발표가 있은 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두정답처리'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이번 경우는 합격자발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모두정답처리'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일련의 문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전례를 근거로 '정답없음' 결정과 '모두정답처리'라는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 정답확정절차의 문제=일부 수험생들은 정답확정절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 하고 있다. 현재 정답확정회의에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참여해 전원합의방식으로 정답을 확정짓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출제위원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 검토위원들이 반대해도 전원합의 원칙에 위배돼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우려처럼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절차적으로 1차에서 50%, 2차에서 1명의 출제위원이 참여하며 만약 2차까지 가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3차에서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출제위원의 독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처럼 선택과목에서 '정답없음'이 나올 경우 선택과목별로 이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법무부는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선택과목에서 제기된 이의문제는 조금은 다르게 운용하거나 필수과목보다 확정절차를 더 밟아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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