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일본 사법시험의 변화 -최교일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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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일본 사법시험의 변화 -최교일 부장검사
  • 법률저널
  • 승인 2003.03.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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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부장검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일본 법무성 소속 검사 1명 및 사무관 2명이 법무부를 방문하여 4박 5일 동안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1차 시험 운영현황을 견학했다. 이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합숙출제 및 문제지 인쇄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에 설치될 법과대학원의 졸업자는 5년 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응시기회도 2~3회만 부여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수험생이 마지막 기회에 몰리게 되면 부정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일본에서도 합숙출제의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70여명이 2주일 동안 합숙하는 콘도시설과 30여명이 4박 5일 동안 합숙하는 인쇄소에서는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어 있고 유리창까지 가려져 있으며, 일본검사 일행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검색을 실시하자 다소 놀라며 일본에서 교수들이 합숙에 응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1923년 고등문관시험이 시작된 이후 약 80년 동안 시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다만 사법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이 28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되자 젊은 법조인을 선발한다는 이유로 1996년부터 전체합격자의 7분의 5는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7분의 2는 첫 응시로부터 3년 이내의 자 중에서 선발하는 합격범위제(합격와꾸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01년에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2004년부터 법과대학원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과대학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법과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법무성 주관으로 사법시험을 실시하며, 사법연수소도 그대로 존치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법조인양성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997년까지는 약 750명, 2002년까지는 약 1,000명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3,000명 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도 대학에서 법학이론과 실무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미국의 로스쿨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독일의 전통적인 법률가 양성제도는 대학에서의 법학공부 및 국가시험 후의 실무수습이었으나 1971년 8개 법과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약 6~7년의 기간동안 이론과 실무교육을 모두 실시한 다음 시험을 치게 하는 ‘1단계 양성제도(einstufige Juristenausbildung)’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1984년 종전제도로 환원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대학교육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독일에서 법과대학의 교육기간이 3년 6개월에서 6~7년으로 늘어나자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제도에 대하여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외국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회 여러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 고시열풍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 및 고시 낭인의 양산 방지, 내실 있는 실무교육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모범적인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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