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와 119 손잡는 핫라인 제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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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와 119 손잡는 핫라인 제도 전국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12.05.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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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신고자 위치 파악 위해 전국적 추진

 

경찰청은 서울시에 국한되어 실시된다고 발표되었던 112 핫라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112 핫라인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의 다자간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위치를 모르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통신수사절차를 통해야 위치 확인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소요시간을 없애기 위한 핫라인 통화는 112센터와 119센터 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한 후 신고 접수시 신고자, 112센터, 119센터 간 3자 통화를 진행해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를 경찰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앞으로 112신고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나 위치를 모를 경우 119접수 담당자와 연결을 하고 119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해 신고자의 위치를 112센터로 제공한다. 이 제도는 위치추적 뿐 아니라 119와 동시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 활동까지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이 제도에도 119센터 요원이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 후 판단토록 하는 절차가 있어 그 전에 전화가 끊어지면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측에서는 긴급신고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 911, 일본 110 등을 참고해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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