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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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부적정”
  • 법률저널
  • 승인 2012.04.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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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발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등 부실한 시험 관리와 직원들의 부적절한 근무행태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고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17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과 직원들의 부적절한 근무 실태를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균 및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함에 따라 시험별 합격률의 격차가 모든 급수에서 심하게 발생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제13회시험에서 5급공채 지원자의 집단민원을 야기했다.

고급시험의 경우 최저 합격률이 4.5% 한 자릿수에서부터 69%까지 들쭉날쭉했다. 중급도 18.5%~73.3%, 초급은 36.9%~82.9%로 분포하는 등 모든 급수에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미 법률저널에서도 수차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롤러코스트’ 난이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 실태도 지적받았다. 소속 직원 중 4명은 병가 및 공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하였고, 9명은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대학에 출강하는 한편, 18명은 외부에 출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2명은 복무처리 없이 출강했다.

특히, 2010년 제2학기에는 편사연구직(39명)의 44%(17명)가 외부에 출강하는 등 겸직허가를 과다하게 허가했다.

또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쇄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890,433천원을 38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을 하고, 인쇄비를 산출하면서 정상가격보다 40,831천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기관경고와 함께 적정수준의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급수별 난이도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복무처리도 하지 아니한 관련자 1명을 경징계 하도록 조치하고, 복무관련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983천원과 과다 계상된 인쇄비 40,831천원 및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 9,300천원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보관중인 외부지원금 43,054천원을 국고에 세입조치토록 했다. 

그 외 복무관리 및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 50명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겸직허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제1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오는 5월 12일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4월 23일까지다. 합격자는 5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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