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1차, 지방인재 7명 합격
상태바
입법고시 1차, 지방인재 7명 합격
  • 법률저널
  • 승인 2012.04.13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인재 추가합격인원 6명

올해 입법고시에서 처음 적용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일반행정직에서 6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로 획기적이다. 이는 행정·외무고시의 20%보다 10% 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지만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게다가 제1차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인채 채용목표제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일반행정직렬에만 해당되어 추가합격자가 몇 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 6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총 159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일반행정직은 56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70점이며, 지방인재 합격선은 67.5점으로 규정상 하한선까지 떨어졌다.


일반행정 56명의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총 7명이었다. 이중 지방인재로 추가로 합격한 인원은 6명이며 1명은 자력으로 합격했다. 따라서 전체 합격자(159명) 중 지방인재의 비율은 4.4%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일반행정 합격자(56명) 기준으로 봐도 지방인재의 비율은 12.5%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해 제27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6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37.5%인 6명이었다. 다음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각 3명, 동국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각 1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지방대학 출신은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