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추가합격인원 6명
올해 입법고시에서 처음 적용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일반행정직에서 6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로 획기적이다. 이는 행정·외무고시의 20%보다 10% 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지만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게다가 제1차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인채 채용목표제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일반행정직렬에만 해당되어 추가합격자가 몇 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 6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총 159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일반행정직은 56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70점이며, 지방인재 합격선은 67.5점으로 규정상 하한선까지 떨어졌다.
일반행정 56명의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총 7명이었다. 이중 지방인재로 추가로 합격한 인원은 6명이며 1명은 자력으로 합격했다. 따라서 전체 합격자(159명) 중 지방인재의 비율은 4.4%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일반행정 합격자(56명) 기준으로 봐도 지방인재의 비율은 12.5%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해 제27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6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37.5%인 6명이었다. 다음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각 3명, 동국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각 1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지방대학 출신은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