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비법, 자신감과 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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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비법, 자신감과 체력관리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3.03.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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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20회 법시등기직 수석· 고려대 卒


1.시작하며

4년이라는 수험기간 동안 과연 제 자신의 수험생활이 남에게 보일만큼 그리 성실했는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다른 고시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2.응시 동기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행정고시를 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육군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곧바로 신림동 고시원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행정공무원이 꿈이었고 전공 또한 정치외교학이라 이와 관련이 있는 행정고시 일반행정직에 응시하고자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경제학 등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외로 법률과목에 흥미가 있게 되어 법무행정직에 응시하기로 하고 공부를 하던 중 99년 여름에 C학원에서 법원행정고시 설명회를 한다기에 비슷한 시험같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석하여 듣던 중 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원행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3.수험과정

1)1차시험 준비

98년 10월에 신림동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주로 고시원에서 혼자 하였습니다. 대학을 다닐때 영어 공부를 특별히 하지도 않았고 졸업 후 3년 3개월 군복무를 하고 나니 영어실력이 상당히 하락하여 하루 공부시간의 3분의 1정도는 영어공부를 하는데 할애하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헌법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친구가 권해준 김학성 교수님의 강의 테이프를 들었고, 다음으로 한국사 테이프와 행정학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99년 3월에 1차 시험이 있었는데 별 기대는 하지 않고 2000년도 시험을 목표로 했기에 1,2월에는 부족한 영어공부를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해 1차를 응시한 후 2차 과목인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막상 공부를 시작했으나 무척이나 흥미가 없고 도저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이왕이면 흥미가 있는 쪽으로 공부하는 게 합격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행정직으로 직렬을 바꾸기로 하고 행정법과 민법과목에 대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던 중 법원행시를 알게 되었고 법원행시로 확실히 마음을 굳힌 후 형법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형법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슨 말인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이 공부를 시작했나 여러 번 후회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든 끝까지 마치기는 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사와 헌법을 1회독쯤 하자 1차시험 날짜가 다가와 그해 10월 말에 국민대학교에서 1차 시험을 보고 12월말까지 2차과목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을 1회독하는 것으로 그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본격적인 1차공부에 들어가 H학원에서 2월말까지 김종원씨의 민법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열성적이고 탁월한 강의 덕분에 어렵다던 민법에 대해 어느 정도 체계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이인규 박사님의 형법강의를 듣고 4월에는 김남식씨의 헌법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는 따로 기간을 정해 하지는 않았고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그 진도만큼 문제집을 풀어 틀리거나 의문시되는 것은 기본서를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공부는 매일매일 오전에 점심먹을 때까지 했으며 1,2월에 강수정씨의 어휘강의를 수강하였는데 그 분의 재미있고 열성적인 강의 덕분에 어휘 실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헌법,민법,형법에 대한 학원수강을 한 뒤에 테이프를 구입하여 다시 2번 정도 반복하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법은 김종원 씨의 강의 테이프를 계속 들었고 형법은 신호진 씨, 헌법은 황남기씨의 테이프로 바꾸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 반복하고나니 헌,민,형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8월말에 H학원에서 실시한 사법시험 대비 헌,민,형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70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5등을 하였고 9월 말에 있었던 모의고사에서는 500여명 응시에 4등을 하여 1차 시험 합격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 1차시험은 10월 말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헌,민,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 쉽게 풀었던 것 같은데 영어는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불안한 마음에 합격자 발표때까지 전혀 2차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 곧 2차시험이 있었는데 거의 백지를 제출하여 시험장 구경하고 오는 의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2차시험 준비

막상 이렇게 시험을 보고나니 2차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고 법원행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강의도 없어 갈팡질팡 하던 중 2001년 2월부터 시작된 극심한 두통으로 2,3개월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해 합격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답안지는 9월에 가서야 처음으로 민법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써보게 되었고 점수 또한 별로 신통하지도 못해 심적으로 거의 포기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려 11월 중순경에 2차시험을 보기는 하였으나 합격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3)동차준비

계속 공부를 해야할 지 고민하던 중 2차 성적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합격선과 그리 큰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어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직렬이 분리되어 등기사무직이 신설되었는데 동차를 목표로 했고 등기 사무는 재판사무와는 별개의 어느 정도의 독자성도 있고 등기라고 하는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지 않을까해서 등기사무직에 응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과목인 상법과 등기법을 3번정도 반복하고 민법,행정법,민사소송법을 1번정도 보는 것으로 6월 중순까지 2차준비를 마치고 1차과목을 공부하여 9월 초에 1차시험을 보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되어 합격에 대한 예상을 어느정도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시험을 마친 후 곧바고 2차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5개과목 전부에 대한 테이프를 구입하여 한번씩 듣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2차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시간부족으로 답안 작성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11월 중순에 외대에서 2차시험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 더 잘 썼던 것 같아 어느 정도 합격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4. 공부 방법

1)1차시험

헌법,민법,형법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영어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어렵지 않게 1차합격을 하시겠지만 영어가 보통인 분은 영어는 60점 정도만 넘기는 것으로 하고 헌,민,형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법원행시도 다른 고시와 마찬가지로 영어시험을 토익이나 토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과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2차시험

행정법은 논술 50점짜리 2문제 또는 논술 50점짜리 1문제와 약술 20.30점짜리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의 출제가 예상되지만 케이스 출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에 약간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8회 기출문제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50점),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30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20점)이며, 19회때는 집행정지(50점),공표(30점),제소기간 도과한 선행처분을 다투기 위한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적법요건(20점)이며, 20회때는 50점짜리 논술 두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민법은 50점짜리 논술 1문제와 케이스 50점씩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논술문제는 등기의 추정력(18회),부진정연대채무(19회)가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18회때 독립당사자참가 요건(50점) 과 판결 편취(50점)에 관하여  준 케이스 형식으로 출제되였고 19회때는 논술 확인의 소(50점)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약술과 이에대한 케이스(50점)가 출제되었고 20회는 공개된 바와 같습니다.

상법은 논술 50점짜리 1문제와 약술 25점짜리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케이스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법시험범위가 공고 된 바에 의하면 총칙과 회사법이었으나 이번에 상행위에서 약술형 1문제가 출제되어 출제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50점짜리 논술 1문제와 케이스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20.30점짜리 약술문제도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등기사무직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등기법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무사 1차용기본서를 가지고 1차기본강의를 수강하시고 2,3회독을 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신 뒤에 2차용 서브교재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법원행시 2차용 답안지는 A4용지크기에 세로로 22줄이 앞,뒤로 인쇄되어 15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뒷면 모두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15매나 지급되기 때문에 앞면만 쓰시는 것이 쓰기에도 편하고 보기에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 경우 많이 쓴 것은 15면 적게 쓴 것은 12면 정도 쓴 것 같습니다.답안작성연습을 위해서는 법무사 답안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법무사 학원에서 법무사답안지를 구입하여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5.마치며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자신감의 상실로 합격은 기대할 수가 없었고 자신감을 회복하였을때는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만큼 건강관리와 체력유지를 위해 틈틈이 운동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부족한 글이나마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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