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필기 ‘민법·형소법’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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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필기 ‘민법·형소법’ 어려웠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3.0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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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능형, 영어는 문법 줄어 체감 난도 낮아



지난 3월 3일 토요일, 1년에 단 한 번 돌아오는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긴 시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각자 편안한 차림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수험가의 법원직 학원 관계자들도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험장 정문을 찾았다. 1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원 관계자들은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수험생들은 도시락을 받아 시험장 내 벤치나 운동장 계단, 교실내부 등에서 식사를 마쳤다. 식사 중에도 꼼꼼히 필기된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들어 본 이번 필기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과목별로 난도 변동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아울러보면 컷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번 시험에서 국어는 ‘수능형’으로 출제되었다. 수능과 같이 지문이 길었고 표준어나 띄어쓰기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에 비해 비문학 비중이 줄었고 수험생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길게 출제되어 시간을 잘 조절했느냐가 고득점을 좌우하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는 전반적인 난이도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문제의 비율이 달라져 수험생에 따라 다소 쉽게 체감되었을 수 있다. 문법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해는 문법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낮아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기본 문법과 어휘 공부가 충분하다면 평이했을 수 있다.

한국사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까다로운 문제는 2문제 정도로 보이며 지난해 비율이 높았던 근현대사 출제 비율이 적절하게 조정되었다. 전근대사가 전체의 60%, 근현대사가 40%를 차지했다. 헌법은 최신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기출문제나 타 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되었던 부분이 나와 기출문제를 많이 본 수험생이라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화된 판례문제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난이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번 헌법 과목에서는 기본권 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교시에서는 민법과 형소법이 수험생들을 애먹게 했다. 민법의 경우 지문이 예년에 비해 길어졌다. 긴 지문이 3문제 정도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시간 분배를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도 지난해에 비해 많이 출제되어 2교시 과목 중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또한 민법과 함께 지난해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져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

민소법과 형법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에서 수험생들도 민소법과 형법이 쉬웠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됐다. 경향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됐던 민소법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짧고 평이했다. 지난해 보인 변화에 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또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으로 꼽혔다.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쉬웠다. 현장에서 만난 수험생 A씨는 “2교시에는 처음과 마지막 과목이 어려워 시간 분배에 성공하기 어려웠다. 처음이 어려우니 중간이 쉬워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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