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공동소송대리권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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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공동소송대리권 주력”
  • 법률저널
  • 승인 2012.03.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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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신임 변리사회장에 윤동열 변리사

대한변리사회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해하는 ‘공동소송대리권’ 확보 노력에 가속도가 붙을 r것으로 보인다.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4일 오전,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 홀에서 개최한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윤동열(63, 사진) 변리사가 제36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윤 신임 회장은 이날 전체 참석자 가운데 과반 수 이상인 52.4%를 얻어 향후 2년을 변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에 당선됐다.


신임 윤동열 회장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지재권 관련 다양한 분야로의 업무영역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법률로 정한 변리사의 당연한 권리인 소송대리권 확보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통해 포부를 밝혔다.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제8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에 대해 변리사회와 변호사회간 치열한 영역 다툼이 있어 왔고 전임 회장들 역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현 18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벽에 막혀 현 국회의 종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윤 신임회장은 이번 선거공약을 통해서도 “지난 수십년 동안 명백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은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며 “소송대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변리사들이 ‘지식재산 전문 법률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창해 왔다.


그는 “소송대리권 쟁취라는 지상 과제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해 왔다.


윤 신임회장은 지난 1980년 제16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뒤 32년여 동안 변리사로 일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민간단체 임원을 두루 역임했으며 국제적 감각과 포용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공동소송대리권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역대 어느 회장보다 강하다는 평가여서 향후 법개정 관철과 변호사단체와의 힘겨루기가 특히 주목된다.


윤 신임회장은 이외에도 △변리사의 직역 확대 △유사 자격사들에 대한 적극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위한 홍보 △변리사의 표준 수가 재정립 등에도 심혈을 기울다는 각오다. 윤 신임회장의 임기는 3월 2일부터 2년이다.


한편 변리사법 8조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의 귀속을 두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은 2010년 12월 헌법소원 청구로 이어졌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8일,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고 양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청구인측 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을 박탈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거를 펼쳤다.


이에 대해 변호사협회는 변리사법이 오히려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정당성에 반해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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