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제3·4과목이 '당락'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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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제3·4과목이 '당락' 관건
  • 법률저널
  • 승인 2003.03.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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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법이 점수 가장 낮아


제8회 법무사 1차시험에서 실제응시자 4,262명 가운데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지 요청으로 대법원이 밝히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제2과목인 민법과 호적법의 응시자 전체 평균이 64.249점인데 반해 제4과목의 평균점수는 47.569점으로 무려 16.68점이나 격차를 보였다. 또 전체 응시자의 평균인 57.003점보다도 약 10점이 낮은 점수다.
 
제3과목인 형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도 54.611점으로 제1과목(61.581)·2과목(64.249)의 점수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제1과목인 헌법과 상법, 제2과목인 민법과 호적법 등은 사법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의 과목별 평균점수에서 나타났듯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1차시험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수험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표1. 제1차시험 응시자 과목별 평균점수 현황

제1과목
(헌법,상법)
제2과목
(민법,호적법)
제3과목
(형법,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전체
61.581
64.249
54.611
47.569
57.003


2차시험에서는 전체 응시자(574명)의 평균점수는 44.033점이었다. 제1과목인 민법이 40.42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시험 직후 민법이 종래와는 달리 모두 사례형으로 나와 수험생들이 당황했었다는 응시자의 여론을 뒷받침했다.(본보 210호 참조)
 
그 다음으로 제2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평균 42.31점으로 낮았다. 제3과목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이 평균 43.481점이었다. 제2과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과목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점수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은 평균 49.918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또 2차시험 합격자의 성적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차시험 합격자(100명)의 전체 평균은 54.725점이다. 제1과목과 제2과목의 평균은 각각 52.58점, 52.68점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제4과목은 58.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제2차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이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표2. 제2차시험 전체 응시자 과목별 평균점수 현황
제1과목
(민법)
제2과목
(형법,형사소송법)
제3과목
(민소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전체
40.425
42.31
43.481
49.918
44.033


표3. 제2차시험 합격자 과목별 평균점수 현황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제4과목
전체
52.58
52.68
55.19
58.45
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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