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1차,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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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1차,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2.02.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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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이 오는 26일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 등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출원자가 전년도보다 감소함에 따라 고사장도 8개에서 7개로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을 10일 공고했다.


이번 제1차시험 출원자가 11,498명으로 전년도(12,889명)에 비해 10.8%(1,391명) 감소하면서 4년 연속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9,656명의 지원자가 시험을 치르는 서울지역 고사장은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다. 부산(696명)지역 응시자들은 지난해와 같은 경성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며, 대구(514명)과 대전(314명)지역도 지난해와 같은 경북여자상업고, 충남대에서 각각 치러진다. 광주(318명)는 광주중앙중에서 동강대학교로 변경됐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지정된 시험실에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단순 계산기능만 있는 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답안에 예비표기한 후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에 표기하여 OMR 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한 경우, 답안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보아 해당 문항은 영점 처리된다.


특히 답안 정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시험시간 중 절대 휴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 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 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된다.


다만, 신국제감사기준(New ISA)는 2012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회계감사기준이 출제에 적용된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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