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행정직만 적용
올해부터 입법고시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놓고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지방인채 채용목표제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일반행정직렬에만 해당되어 추가합격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명을 선발할 예정인 일반행정직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기 때문에 1.5명이다.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기 때문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2명이 된다.
하지만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지만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합격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제1차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제2차시험에서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 수험생은 "선발규모가 큰 행시에서도 지방인재 추가합격자가 소수에 그치는데 단 5명을 뽑는 입법고시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그저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제27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6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37.5%인 6명이었다. 다음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각 3명, 동국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각 1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지방대학 출신은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 이후 11년간 최종합격자 217명 중 지방인재는 고작 5명(2.3%)에 불과했다. 지방인재는 2000년, 2001년, 2002년 각 1명, 2006년 2명을 배출한 이후 한 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지방대학 출신의 입법고시 진출 기회가 다소 늘어나 수도권 명문대 독점 현상이 완화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