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험생 ‘저작권 위반’ 미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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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험생 ‘저작권 위반’ 미리 조심!
  • 법률저널
  • 승인 2012.0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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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게시물로 신고, 또는 사기까지



2년 전, 무심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외국 영화 파일을 업로드한 A씨가 고소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A씨에게 전달된 출석요구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경찰 수험생들에게 기소유예 등의 기록은 예민한 사항이다.

지난해, 기소유예 등이 기록을 가진 사람이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큰 논란이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응시자격만 된다면 배제는 없다고 말했지만 덧붙여 합격 여부는 ‘면접관의 재량’이라고 밝혀 수험생들을 불안케 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자 기록이 있으면서 합격한 이와 기록이 있는 상태로 불합격한 이가 모두 드러났다. 기록을 보유하고 낙담하던 수험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결과였다.

헌데 A씨와 같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해 곧장 합의를 봤다. 합의를 보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그러한 과정의 기록은 남는다.

이 기록이 면접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A씨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A씨는 수험생 커뮤니티를 통해 “파일을 올렸다면 당장 삭제해서 저처럼 되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많은 수험생들은 몇 년 전의 파일까지 삭제하려 애쓰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처럼 일반인들이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이들은 몇 년 전부터 문제시되어 왔다.

심지어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는 것들을 게재한 네티즌에게 사기메일을 통해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행각에 예민한 수험생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며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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