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최소 850명 선발...1차 2월 26일
상태바
공인회계사 최소 850명 선발...1차 2월 26일
  • 법률저널
  • 승인 2012.01.13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서접수 1차 1.11∼1.25...2차 5.16∼5.30
시험서류 1월19일까지 접수해야 응시가능
 
올해도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850명으로 확정되었으며 1차시험은 2월 26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제4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50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종 961명이 합격했다.

 
1차시험은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1차시험의 경우 1월11일부터 1월25일까지, 2차시험은 5월16일부터 5월30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응시원서는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시험서류는 1월 1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도 완료해야만 한다.


응시원서 접수 대상자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문서보기에서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영어시험성적제출서의 진행상황이 각각 '소명됨'과 '영어과목 합격'이면서 영어시험성적제출서의 유효기간이 '2012년 1차' 또는 '2013년 1차'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1차시험은 오는 2월26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 지정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월 10일 공고된다. 2차시험은 6월30일∼7월1일 이틀간 서울에서 실시되며 6월 8일 시험 장소 및 시간이 공고된다. 최종합격자는 8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제출시에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의 경우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와 영어시험성적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미비점(서류보완요청 등)이 있는 경우 마감시각 전까지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한편,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 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 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된다.


다만, 신국제감사기준(New ISA)는 2012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회계감사기준이 출제에 적용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