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리사 1차 시험장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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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리사 1차 시험장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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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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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1월18일까지...제1차 2월26일
영어성적표 원서접수시 성적 입력

올해부터 변리사 제1차시험의 시행지역이 당초 서울과 대전지역본부 2곳에서 부산지역이 추가되어 확대 시행된다. 제1차 시험장은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1월 9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 내용수정은 원서접수 기간에 취소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에는 선택과목, 장소 등 원서접수 내용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


1,2차시험 응시자(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재응시자(전회1차합격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어학성적을 입력하여야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영어시험성적 허위기재시 관련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올해 제49회부터 어학성적표의 원본제출은 생략되고 인터넷 원서접수시 성적입력으로 갈음한다. 하지만, 성적이 미발표된 경우 취득예정자로 선택하고 제1차시험 당일 원본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원서접수시 성적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점수를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한 결과 부적격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성적 인정범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12.2.25)'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특히 2014년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차시험은 2월 26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4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1차시험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 기준일은 법령의 경우 제1차시험일(2012년 2월26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된다.


판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된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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