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변리사, 클릭 한 번으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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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변리사, 클릭 한 번으로 찾는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1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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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시행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등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에 적합한 변리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됐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변리사 정보를 공개하고 연수교육을 의무화한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가 11월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나 상표를 출원할 때 의뢰인들은 변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하는 변리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의뢰인들이 주위사람 추천을 통하거나 인접 위치에 있는 변리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 현황 및 전문분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색 서비스를 통해 지역이나 전문분야별로 변리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변리사의 정보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www.kpaa.or.kr)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사항이나 최신 기술동향 등을 2년에 2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변리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출원인은 상표, 기계, 전기, 화학 등 전문분야별로 변리사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 변리사 역시 자신의 전문분야나 경력 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보다 효율적인 연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 시행에 따라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 편의와 적합성이 제고되고, 변리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됨으로써 변리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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