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 걸 맞는 바람직한 법률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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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걸 맞는 바람직한 법률가상
  • 성낙인
  • 승인 2011.12.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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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헌법학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분야에서 법과 법률가는 항시 연계되고 작동된다. 그 규범을 작동시켜 현실세계에 적용시키는 법률가의 삶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담보하는 최후의 심판자이다. 그런 점에서 법률가는 옛날식 표현대로하면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사(師) 즉 군왕이나 어버이와 같은 차원에 있는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스승과 승려와 같은 성직자 군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법률가 즉 변호사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판도 많이 제기된다. 변호사는 사회정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영리행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호사를 업(業)으로 하다보니 사건이 있어야 하고 사건이 있으면 승소해야 하는 과정에서 일탈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법관이나 검찰관은 정의의 구현자이자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차원을 달리하는 특성을 갖게 마련이다. 법관은 단순히 지나간 일들의 소극적인 재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 법인가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바로 그런 점에서 판사나 검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판사와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름 아닌 다원적 민주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원적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판사나 검사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 명제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라는 직의 특성상 일반인에 준하는 언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긴다.


최근 몇 몇 법관들이 자신의 페이스북(SNS)이나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가사회의 현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도 "법관은 언동과 처신을 항상 유념해 신뢰를 저버리거나 훼손할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일부 법관들의 언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사안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중견법관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어 법관의 현실문제에 대한 참여와 법관직 사이에 무엇이 균형추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관도 자연인 내지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관에게는 법관의 물적 독립 못지않게 인적 독립을 위해 헌법적 수준의 신분보장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관을 다른 일반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고도의 공공성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관의 사회 참여도 일정한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듯이 법관도 현실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자칫 이러한 목소리와 유관한 사안이 법정에 이를 때 법관의 입장은 매우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법관은 가급적 현실 문제에 직접 뛰어드는 일은 자제하여 마땅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기화로 SNS에서 법관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이냐 또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도 한번쯤 집어 보아야 한다. 이를 순수한 사적 공간이라고 방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SNS에 드러난 정보는 대량적.집단적으로 유통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옛날에는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나누던 담소들조차도 비밀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즉 이 모든 사항들이 휴대 폰.스마트 폰과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를테면 전 국민이 이 정보기기를 통해서 카메라와 녹화기를 들고 다닌다고 본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 법률가의 윤리강령이나 자세도 달라져야만 한다.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고도의 윤리를 요구하는 직업적 특성에 따른 윤리강령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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