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출제와 소송 -최교일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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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제와 소송 -최교일 부장검사
  • 최교일
  • 승인 2003.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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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부장검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일본의 경우에는 시험과목당 교수 10명, 실무가 10명 등 약 20명의 고사위원(사법시험위원)이 있고 그 명단은 거의 공개되어 있다. 교수인 고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간 위원직이 계속되므로 매년 과목당 1명의 교수만이 새로 고사위원으로 위촉되며, 고사위원이 되는 것은 매우 명예스러운 일이라 대학 측에서 축하연을 베푸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객관식 및 논문식 시험문제는 고사위원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여 결정하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쇄하여 시험장에 배포한다.

독일에서는 판사, 검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에서는 고위직의 판사, 검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문제를 결정한다.

채점위원은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판사, 검사중에서 위촉하는데 채점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매우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일본, 독일에서는 문제은행 구성, 합숙 출제, 정답확정회의 등의 복잡한 절차가 없으며,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시험관련 소송이 1건도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출제 및 정답 결정 절차가 복잡하다. ①문제은행 구성 ② 문제은행에 대한 검토(교수등 전문가 3인이 공동으로 각 문제를 검토) ③ 과목당 5명의 출제위원이 약 2주간 합숙출제 ④ 합숙기간동안 4명의 검토위원이 문제 오류 검토 ⑤ 시험 직후 정답 가안 발표 ⑥ 수험생의 정답 이의신청 접수 ⑦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⑧ 정답확정회의 개최 등이다.

정답확정회의는 출제위원 3명과 출제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객관식 1문제의 정답 결정에 10명 이상의 전문가가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정답에 대하여도 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2·3심을 거치면 종국적인 정답확정에는 2∼3년이 걸리게 된다. 2001년 사법시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은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2002년에는 3건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총 365명을 추가합격시켰다. 그때마다 통상 수험생 전원에 대한 재채점 실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추가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지, 추가 원서접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현재까지 출제오류로 추가합격한 인원은 약 1,300명에 이른다.

추가합격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 계속중이나 하급심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수험생에게 추가합격 조치 외에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함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시험을 관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출제오류를 막기 위하여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

출제오류를 없애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절차가 제시된다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현재도 50여건의 행정소송 및 심판이 계속중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소송없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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