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비시험 합격률 1.8%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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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비시험 합격률 1.8%의 의미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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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언 일본 변호사

2011년 11월 10일, 법조인이 되고 싶지만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이유로 로스쿨에 못 가는 사람한테 새로운 문이 열렸다. 제1회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결과 발표가 있었다.


수험 자격에 제한이 없었던 구사법시험은 2010년에 종료되고 2011년부터는 신사법시험로 통일되었다. 시험의 이름도 ‘신사법시험’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사법시험’이라고 한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에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로스쿨에 못 가는 사람한테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구상되었고, 올해 제1회가 실시되었다.


시험 결과를 보면 수험자 6477명 중 합격자는 116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10%정도의 합격률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1.8%에 그쳤다. 그것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가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 로스쿨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이외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계속 개선시켜나가겠다는 정부의 근본 방침인 셈이다. 그런 의미로 예비시험의 합격률이 1.8%에 머문 것은 적당해 보인다.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여러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로스쿨에서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열심히 습득해 나가라는 뜻이다.


이번 1회 시험 결과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험자 6477명 중 여성은 1033명(약 16%)이고 합격자 116명 중 여성은 13명(약 11%)이었다. 2011년도 사법시험의 합격자 2063명 중 여성이 478명(약 2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율적으로 예비시험에 응시한 여성도 적고 합격한 여성도 적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에 비추면 보면, 구사법시험의 길이 없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법조인에 고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통적인 일본 사회의 성별 역할과 관련, 여성보다 남성이 로스쿨에 가는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풀이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성보다 여성이 공부를 잘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합격자의 나이를 보면 116명 중에 30대가 49명이었지만 20대 전반도 40명이 있었다. 또한 직업을 보면 공무원 13명, 회사원 12명, 무직 32명이었지만 대학생도 40명이 있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대 전반 및 대학생의 합격자들은 실제로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 졸업생과 같은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시킨다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20대 전반의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은 로스쿨에 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비시험을 본 사람들로 추정된다. 로스쿨에 가면 최소한 2년이 걸리고 학비만이라도 연간 100만엔(약 1500만원)을 들고 그 이외에 생활비도 필요하고 졸업을 해도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25%도 채 안 된다는 상황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로스쿨 이외의 길을 찾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로스쿨제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돈이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로스쿨도 장점이 많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로스쿨에 간다는 긍정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은 젊은 시대의 특권으로서의 로스쿨은 또 하나의 특·장점이 된다.


그리고 예비시험을 합격해도 바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과 같이 5년 동안에 3번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뿐이다. 합격률이 25%도 안 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학원에 다녀야 되고 또 준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로스쿨에서 받을 수 있는 실무교육을 포기한 채 사법시험에만 합격하기 위한 소용없는 공부에만 매진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예비시험이란 법조인에 되는 예외적인 길이다. 로스쿨과 예비시험을 비교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쪽이 편하고 효율적인지는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딱히 경제적인 문제 또는 시간적인 문제로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만 예비시험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합격률이 1.8%라는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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