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 1차 2월 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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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리사 1차 2월 26일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1.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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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2012.1.9∼1.18까지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공고에 따르면 내년 1차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2월 26일로 확정됐다. 2차시험은 7월 21일부터 양일간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9일부터 18일까지다. 제1·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한다.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도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하며 단,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1차시험 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2차시험의 장소는 2012년 6월 2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내년 4월 4일이며, 2차시험은 11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령 등 출제기준일은 1차시험의 경우 법령(조약 포함)은 1차 시험일(2012년 2월 26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된다. 다만,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된다. 판례의 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2차의 경우도 법령은 2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며 판례는 2012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전일(2012.2.25)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반응시자는 1차시험의 경우 초소합격인원의 3배수, 2차시험은 최소합격인원 200명으로 정했다. 특허청경력자는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이다.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된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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