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1籍制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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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1籍制의 문제점
  • 김주수
  • 승인 2003.02.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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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경희대 법대 객원교수


"1인1적제"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호적제도(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가족원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호적부에 기재하는 제도)를 없애고, 국민 각자가 한 개의 신분등록 카드를 가지게 되고, 그 카드에 자기의 신분사항(예컨대, 성명과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혼인사실과 그의 배우자의 이름,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의 이름, 이혼했을 겨우 그 사실, 사별했을 경우 그 사실, 양자를 들이는 경우 그 사실, 양자를 간 경우 그 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국민의 신분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인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한 사람이 하나의 신분등록카드를 가지는 것이다. 후자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지금 왜 이러한 것이 논의되고 있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씨는 호주승계의 순위를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노무현씨는 호주제도를 없애고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부"제도를 채택하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으며 권영길씨는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1인1적"제도를 채택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세 후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호주제도는 혼인하면 남편이 당연히 호주가 되고 남편이 사망하면 호주의 장남이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행 호주제도의 폐지 내지 개정을 공약으로 내 세웠던 것이다.
 
지금 1인1적제도가 논의되는 까닭은, 현행 호주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그 대안으로서 "가족부"와 "1인1적제도" 중 어느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1인1적제도는 여성단체가 주장하고 민주노동당 후보인 권영길씨가 주장한 안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1인1적제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에서는 "가족부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이혼 등 신분변동이 일일이 기재, 노출되므로 호주제도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1인1적제도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1인1적제도가 국민이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카드를 가짐으로써, 그 카드에 자기의 신분사항을 모두 기재하기 때문에, 혼인하면 호적을 새로 편제한다든가, 또 이혼하면 또 호적을 새로 편제하는 등의 사무처리상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는 맞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1인1적제의 경우에도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카드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기 부모의 이혼사실이나 형제의 이혼사실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정도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 관계자는 "호주제도 폐지는 입법사안으로 남녀, 연령차에 따라 폐지 여부에 대한 지지편차가 크다며" "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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