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회 제한 수험생의 힘든 겨울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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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회 제한 수험생의 힘든 겨울나기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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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현행 사법시험령 제4조3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헌재에 제기한 헌소대책위는 앞으로 국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이 2월 18일로 확정됨에 따라 원서접수가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늦어도 올 연말까지 국회의 법률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4회 제한 수험생들의 내년도 시험응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에  헌법소원 대책위는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자치부도 사법시험령 개정 등 어떤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다면 최후적으로 내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은 국회 정상화와 개혁입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정상화는 야당 총재의 조건없는 등원에도 불구하고 요원한 상태이다.


  정기 국회에서 사법시험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전의 관행처럼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별한 신문절차없이 가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내에 사법시험법안이 국회통과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 행정자치부의 현행사법시험령 개정에 따라 4회 제한 수험생들의 내년도 시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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