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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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신현식
  • 승인 2011.10.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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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식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시작된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제도적 변화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2011년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6개월간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는 관련 법규가 정비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의 실시가 예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의 방향이나 내용, 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당장 2012년이 되면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 동시에 국내법률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되지만, 두 부류의 법조인에 대해 일반국민이 갖는 시각은 무차별하거나 무관심한 것, 둘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법조 선배로서 바라보는 2012년은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첫 해이면서 두 부류의 법조인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법조를 이끌어 갈 재원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조계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변화된 국내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때인 것이다.


우리 법조계는 소년판사의 황혼이혼 재판의 당부를 논하면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법조인을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법조일원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왔고, 예비판사 제도, 재야법조인의 판검사임용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들도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시도되어 왔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반성적 고려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이를 통한 양질의 예비법조인의 양산이라는 기치아래 법조인양성 시스템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대법원과 법무부는 앞다투어 사법연수원 수료자뿐만 아니라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자마자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상태의 예비 법조인을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바로 채용하여 1년 정도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한 후 판사 내지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인력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법조인력운용계획이 새로운 법조인들에게 법조직역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조일원화에 대한 국민과 법조계의 기대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일원화된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수료 후 일정한 기간 변호사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법인, 국제기구 등 국제단체 등 및 대기업 등 기업체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를 상대로 사법시험과는 완전 차별화되고 심화된 업무적성검사를 포함한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그 합격자를 상대로 전문연수과정을 거쳐 판사와 검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관점에서는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 모든 논의의 과정에서 적어도 2012년에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는 법조새내기들과 이러한 과정을 준비 중인 예비법조인 내지 법조지망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시절 연수원 지도교수님은 ‘소년등과(少年登科), 중년상처(中年喪妻), 노년고독(老年孤獨)’의 세 가지 불행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특히 ‘소년등과’는 그 당시에는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가슴으로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소학(小學)에서 얘기하는 ‘소년등고과(少年登高科), 석부형지세위미관(席父兄之勢爲美官), 유고재능문장(有高才能文章)’의 ‘삼불행(三不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위 세 가지는 누구나 선망하는 것이지만, 너무 일찍 출세하거나 자신의 능력범위를 벗어나서 주어지는 기회에 집착하게 되면 스스로 나태해 지거나 오만하기가 쉽고 자기발전을 게을리 할 수 있으며, 적이 많아지므로 불행의 근원이 될 수 있어 경계하라는 지혜의 권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대법원과 법무부에 소속된 판사와 검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과 이러한 기회 자체가 원천봉쇄 되는 것은 법조새내기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민감한 문제이지만, 대법원과 법무부가 앞다투어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로 또는 최소한의 실무연수만을 거친 후 판사와 검사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원래 방향을 고려할 때 졸속적인 제도의 입안과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게 된다면 그로 인해 법조새내기들을 포함한 국민 전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최근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다. 특히 법조새내기들과 예비법조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탓하기에 앞서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사법연수원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모두를 상대로 리쿠르팅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리쿠르팅 과정에서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부단한 노력이 잘 어우러져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점점 더 치열해져 가는 취업경쟁 속에서 실무수습기간 동안 밤잠을 설쳐 가며 과제물의 처리에 매달리는 수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난과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며 세월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새내기들과 예비법조인들이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취업과 직장문제, 인생의 전망 등 삶의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느낄 때, 나만 인생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고민할 때, 포기하고 싶거나 낙심할 때, 바로 그때,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조새내기들과 예비법조인들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조선배들은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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