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헌법 이의제기’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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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헌법 이의제기’ 인정될까?
  • 법률저널
  • 승인 2011.10.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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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곳곳 발표, 전남 2년 째 가장 낮은 수치 보여



지난 10월 8일, 2011년 하반기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끝나고 문제와 가답안이 공개됐다. 동시에 문제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고 지난 12일까지 전 과목에 걸쳐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됐다.



많은 이의제기 중 가장 인정이 유력한 문제는 헌법 과목에서 나타났다. B책형 13번 문제로 이 문제는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내야 하는 문제다. 보기는 총 4개로 행정안전부 측에서 내놓은 가답안에 의하면 정답은 2번이다. 2번 지문은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로 출제되었다. 이에 수험생들은 2번 또한 다른 지문들과 마찬가지로 틀린 지문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수험생들의 주장은 정답으로 제시된 2번 지문 근거인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시행일에 있다. 2011년 7월 18일에 개정된 이 조항은 개정일은 지났으나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현재 대법관의 정년은 65세다. 때문에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수험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수험생들은 해당 문항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B책형 17번도 이의제기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가답안은 2번을 단일정답으로 발표했으나 4번도 정답으로 요구되었다. 수험생들의 주장은 최근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두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 D책형 4번 문항과 경제학 B책형 11번, 경제학 D책형 1번도 이의제기를 받았다.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는 행정안전부 측에서 검토 후 인정과 불인정이 결정된다. 최종정답은 오는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각 지방별 응시율도 속속 드러났다. 경기도는 31명 선발에 8,036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응시한 인원은 3,604명만이 응시해 44.8%의 응시율을 보였다. 경기도, 안성시, 의왕시 중 가장 응시율이 높았던 지역은 의왕시로 지원자 중 49.3%가 응시했다.



부산은 22명 선발에 3,306명이 출원했고 그 중 55%인 1,818명이 응시했다. 행정 7급 응시율은 55.3%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경남은 17명 선발에 1,356명이 출원했고 652명이 응시했다. 전체 응시율은 48.1%에 그쳤고 일반행정 7급은 그보다 낮은 42.2%로 드러났다. 울산은 3명 선발에 430명 출원, 279명이 응시해 64.9%가 시험에 응했다. 행정 7급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65.5%의 응시율을 보였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시율을 보였다. 41명 선발에 1,889명이 지원했으나 시험에 응한 인원은 701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써 응시율은 37.1%로 드러났고 행정 7급도 35.5%에 그쳤다. 전남은 지난해에도 전국 응시율 중 가장 낮은 24.7%를 보인 바 있어 2년 연속 낮은 응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은 전남에 비해 응시율이 높았다. 전체 응시율은 57.8%였고 행정 7급은 4명 선발에 541명이 응시해 54.2%의 응시율을 보였다. 대구는 13명 선발에 3,477명이 출원했으나 그 중 2,071명이 응시했다. 전체 응시율은 59.6%였고 일반행정 7급 응시율은 60.1%다.



실제 시험에 응한 수험생들은 응시율이 낮아 시험장이 썰렁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7급 시험을 몇 년간 본 한 수험생은 “한 시험장에 5명만이 앉아 시험을 본 적도 있다”며 결국 7급 시험이 고수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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