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체력 ‘젖은 땅 달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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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체력 ‘젖은 땅 달리기’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11.10.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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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 마르지 않은 채 시험 진행해 불만 속출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 서울청 체력시험이 수험생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시험이 시작된 29일 오전 비가 온 것이 화근이었다. 실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종목은 관계없이 진행되었으나 100미터달리기 종목과 1200미터달리기 종목은 진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때문에 오전에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달리기 종목을 치르지 못하고 다음날을 기약해야 했다.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고 오후에 시험 일정이 잡힌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모래바닥에서 100미터와 1200미터 달리기가 진행됐다.



수험생들은 젖은 바닥에서 달리기를 하는 바람에 기록이 저조했다고 토로했다. 과락을 면하는 연습 기록을 가진 수험생들 중 젖은 바닥 탓에 과락에 해당하는 기록이 측정된 수험생도 있었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어떻게 마르지 않은 바닥에서 달리기를 시키느냐”며 어렵게 합격한 필기시험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력을 다해야 하는 100미터달리기 종목이 가장 문제였다. 수험생들은 넘어지거나 1초에서 2초가량 낮은 기록을 받았다. 수험생들은 과락을 받은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찰청 측에서 그러한 조취가 취해지지 않으면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젖은 땅에서 달리기 종목 시험이 치러진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진행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수험생에게 동의를 구했고 항의한 수험생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며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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