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간통죄와 이혼소송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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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간통죄와 이혼소송의 취하
  • 법률저널
  • 승인 2011.09.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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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5.6.24.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 개요

가.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피고인과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1심 법원에서 상간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이 1심 판결 선고 후인 1975.2.28.자로 취하로 간주되자 항소심에서는 고소인의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보고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다.  

2. 쟁 점

이혼소송의 취하로 인하여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간통죄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로 한정할 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재판이유 정리 (다수의견 : 대법관 10인 의견)

가.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로 간주되었다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서는 위 취하간주된 것이 간통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고소인의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고소가 유효조건을 소급하여 상실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간통의 공동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그 형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에서 본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공범에게는 미칠수가 없게 된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이론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12.22. 선고 70도2240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에는 소의 각하와 소의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규정(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74도573호 이혼심판청구사건의 취하간주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이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 간주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법률에 의한 의제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 참고로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의 간통죄 사건에서 고소인이 제1심 판결 이후에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대법원 1985.9.24.선고 85도1744 판결)와 제2심 판결 이후에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대법원 1981.10.13.선고 81도1975 판결)에 대해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 반대의견 정리 (소수의견 : 대법관 3인 의견)

가. 다수의견은 간통죄에 관한 고소에 있어서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의 규정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같은법 제232조 제1항의 예외가 된다고 전제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있어서도 고소취소 간주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간통죄에 관한 공동피고인의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는 고소취소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이론을 달리할 바 되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다.

나. 다수의견의 이론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혼소송의 취하로 인하여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따르는 임의의 고소취소는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혼소송의 취하도 고소권자인 제소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임의의 고소취소와 이혼소송의 취하로 인하여 고소가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별할 실익이 없게 되고, 구태어 이를 구별한다면 같은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르면서 임의의 고소취소와 고소의 취소로 간주되는 방법의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달리하는 모순이 생기게 됨을 감안할 때, 다수의견은 결국 같은 친고죄이면서도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에 관한 한 시기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되어 있는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로 한정하고 또 고소의 취소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고 한정하므로서 사인인 고소인의 의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사법권행사의 불안정한 상태를 되도록 좁히려고 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서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된 취지는 이 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간통고소의 취소와 같이 본다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해석이 되고 따라서 고소취소에 비하여 효과면에서 달리보아야 할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으며, 본건에서 다수의견이 선례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이니 이 사건과 사정을 달리하여 본건에 대한 선례로 삼을 수가 없다.

라. 그리고 고소취소 간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위 다수의견과 같이 본다면, 이 또한 고소인의 의사 여하에 따라서 간통죄의 필연적 공범자의 한 사람은 처벌되고 다른 한사람은 처벌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재판권행사의 공평관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관계의 합일적 확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다’는 이른바 고소와 그 취소에 관한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33조의 명문과도 충돌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마. 그러므로 이혼소송의 취하로 인하여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32조 제1항의 범위 내인 간통죄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5. 검 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고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가 되면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도 이혼소송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지 가능하여 결국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 모순이 생기며 그 외에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과 친고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수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명쾌하게 해결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최소한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간통죄의 고소에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규정 자체가 폐지되거나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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