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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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법무사 2차 기출문제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11.09.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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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총평 >>

<민 법>

이두형 - 합격의 법학원 전임

출제된 부분은 물권법의 명의신탁과 채권법의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최근의 중요 판례를 주제로 시험문제를 구성해 주제 자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다만 계산 문제를 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써 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민법은 작년과 난이도가 비슷하고 평균적인 합격점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 다만 작년의 경우와 같이 시험정보 수집력의 차이로 인해 빚어진 초 고득점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수험방향은 특정된 문제를 외워서는 시험에 합격하기기 어렵고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주제와 함께 민법 전반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 학습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소송법>

신정운 - 합격의 법학원 전임

 법무사 2차 제17회 민사소송법은 가장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로 보여집니다. 민사서류작성의 문제가 판단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시간안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마다 까다로운 논점이 숨어져있어서 짧은 시간내에 해결해야 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어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문제만으로도 2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문1과 관련하여서는 서증의 논점은 누구나 준비하였을 것이나 제3자 날인을 묻는 문제로 까다롭게 출제되었고, 채권자대위소송의 논점도 피보전채권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였으며, 동시이행항변권의 본질을 묻는 문제도 종래 수험서에서 다루어지 않은 부분이어서 논점파악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추심명령과 관련한 당사자적격 논점파악도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2와 관련하여서는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출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출제의도가 불분명하여 제일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문제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논점파악이 힘들었을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이 치루어졌으므로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차분히 교과서를 통해 1년을 충실히 보낸 수험생들은 어디에서든지 차별화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 법>

이두형  - 합격의 법학원 전임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출제되었다. 국가적 법익 가운데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었다. 동차생들의 경우처럼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 외에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격선 점수는 작년보다 약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김영환 - 서울법학원 및 합격의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고소불가분의 원칙, 간이공판절차, 장물의 피해자 환부가 출제되었다. 피해자 환부 문제 외에는 평이한 주제였는데 의외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서 실수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역시 법원 주관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출제였다고 평가된다. 형소법은 합격선의 평균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 합격의 법학원 전임

논술 50점 : 평소에 20점으로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법조문 30조, 제41조 3항, 규칙 제56조, 법 제57조 제2항 등 4개 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보증인 요건에 관한 예규 내용 및 민법 제63조를 준용할 수 있다는 판례 내용을 서술하면 고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신청서 연습과 함께 반복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서술했을 것으로 예상하나 평소 20점 문제라고 가볍게 준비했다면 예상외로 고전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논술 20점 : 다 아는 내용인데 막상 서술하려면 일정한 정도의 분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먼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파악하고, 그 자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전자신청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히 외국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지위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했다면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은 시간부족 또는 기억부족 등으로 만족할 만큼 서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청서 30점 : 신청서 문제는 논술 50점 문제와 거의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논술을 잘 서술다면 서류작성도 고득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신청서 문제는 첨부서면과 그 제출근거가 17점 정도도 배점될 것 같고, 등기목적과 이전할 지분 6점 정도, 신청인(당사자)표시 4점 정도,  기타 3점 정도로 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의 전체적인 평은 무난했던 것 같고 고득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어 :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의 대체적인 평은 다른 과목에 비해 부동산등기법은 무난했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60점 이상의 고득점 수험생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기신청서류작성>

유석주 - 서울법학원 전임

그 동안 시험공부하고 어제 시험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는 별도의 총평이 필요없을 정도로 평이한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별다른 논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첨부서면으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누락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본 문제는 법인아닌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이지만, 반대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금번에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규칙)의 내용입니다. 첨부서면 해설부분에서 약간 언급을 하는 것도 차별화된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민사신청서류>

배병한 - 서울법학원 전임

그간 몇 차례 연속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장이 출제된 바 있어 금년에는 특정물인도청구의 소장이 예상문제로 꼽혔던바, 제 교재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인도와 건물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연습을 해 본 분들은 무난히 풀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몇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 소가 산정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이므로 목적물건의 값에 1/2를 곱하는 것

- 임차인을 상대로는 상환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이 전부승소한다는 것  
(단순이행을 구하면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을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도 받게 됩니다)

- 차임산정은 소장 제출할 때까지의 지체차임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인도완료일까지 매 월 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구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

- 사건명은 항상 ~등 "청구의 소" 라고 기재하는 것   

- 사실관계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어떻게 처리 하였는가를 체크하는 것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부정될 때 건물철거와 퇴거를 구할 때는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 

- 요건사실을 목차를 섞어 눈에 띄게 기재하는 것이 더 분명해 보이는 것   

- 입증방법에서 주어진 각종 서류들을 적절히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   

- 첨부서류에서는 소장부본과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토지대장을 첨부하는 것.   

- 소장은 형식이 중요하므로 답안을 끝까지 마무리 할 것(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이상의 것을 체점자들이 눈여겨 보리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장문의 사실관계를 주는 소장에서 시간안배를 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늘 시험이 끝나면 만족함보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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