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한정해 출제
내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부터 반영되는 정부회계 관련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내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회계학 과목의 10% 내외로 반영하기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졍부회계의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제범위는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정부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한정하여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국가회계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및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5개 준칙이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제3장 결산’(법 제56∼61조) 부분에 한한다.
5개 준칙은 융자회계준칙, 원가회계준칙, 연금회계준칙, 보험회계준칙, 보증회계준칙이며 보험회계준칙과 보증회계준칙은 2011년 10월에 고시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1개 준칙이다.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은 ‘제4장 결산’(법 제51조∼제53조의2, 령 제59조∼제63조) 부분에 한하며, 1개 준칙은 원가회계준칙이다.
출제유형은 정부회계 출제를 통해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념위주의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국기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법?규정의 조문 관련 문제를 출제하되, 기업회계와 상이한 부분 위주로 구성키로 했다.
단답형, 서술형, 비교형 및 응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전망이다.
2012년 제47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이후 정부회계 출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수험생 홍보 및 시험계획안 세부공지 등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및 시험준비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정부회계의 출제시기 및 비중, 범위 등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게시 및 홈페이지 가입 수험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대학 및 평생교육 진흥원 등 회계관련 교육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 정부회계 출제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